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지역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보고서 (13.07.02.)
  • 225

- 대전지역 국공립 초등학교 141개교 중 49개교(34.7%)가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한을 안 지켰고,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도 29개교(20.6%)는 일부만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과 학부모에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개요 - 정보공개청구 목적 : 대전지역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 정보공개청구 시기 및 대상 :   + 1차 : 2013년 4월 16일, 5개 국공립 초등학교   + 2차 : 2013년 5월 14일, 136개 국공립 초등학교 - 정보공개청구 내용 :   +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   + 2013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 정보공개청구 방법 :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개별학교에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1차 정보공개청구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는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한인 10일 이내에 청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제공했고, 1개교는 ‘정보공개결정 연장통지’를 보내고 20일 이내 공개했다. - 2차 정보공개청구한 136개 국공립 초등학교 모두 5월 15일 정보공개청구서를 수신했음을 우체국 등기배달조회 결과 확인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136개 초등학교는 5월 27일까지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그러나 2차로 정보공개청구한 136개 초등학교 중 49개 학교(34.7%)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 문제점 1. 전체 141개 국공립초등학교 중 49개교(34.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 정보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인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못할 경우 “정보공개 결정기한 연장 통지서”를 정보공개청구 한 기관에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 학교만 관련 절차에 의해 정보공개 결정기한 연장을 통지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답변 기일을 넘긴 49개 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표 1> 날짜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결과 회신일                   학교 수(단위 : 개교)     비고 5월 27일 이전         92                              정보공개청구기간 엄수 5월 28일 이후         48                              정보공개청구기간 위반 : 49개교 답변지연                 1                         합계                    141 ※ 참조 1 : 1차 정보공개청구한 5개 초등학교는 모두 기한 내에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5월 27일 이전에 포함 ※ 참조 2 : 정보공개기간 위반 학교 <가수원초등학교, 남선초등학교, 대전가장초등학교, 대전갑천초등학교, 대전관저초등학교, 대전관평초등학교, 대전대룡초등학교, 대전대양초등학교, 대전대흥초등학교, 대전도마초등학교, 대전동산초등학교, 대전동화초등학교, 대전둔원초등학교, 대전목동초등학교, 대전목상초등학교, 대전목양초등학교, 대전문정초등학교, 대전문창초등학교, 대전문화초등학교, 대전반석초등학교, 대전봉산초등학교, 대전삼성초등학교, 대전상원초등학교, 대전샘머리초등학교, 대전석교초등학교, 대전석봉초등학교, 대전선화초등학교, 대전성남초등학교, 대전송촌초등학교, 대전신평초등학교, 대전양지초등학교, 대전어은초등학교, 대전용운초등학교, 대전용전초등학교, 대전원평초등학교, 대전월평초등학교, 대전유평초등학교, 대전중앙초등학교, 대전중촌초등학교, 대전지족초등학교, 대전흥룡초등학교, 덕송초등학교, 동대전초등학교, 문지초등학교, 산내초등학교, 산서초등학교, 세천초등학교, 유성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2. 일선 초등학교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드러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1개 초등학교에 정보공개청구했고, 회신 기한을 넘긴 초등학교에 대해 유선상으로 일일이 확인하였다. 확인과정에 정보공개청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교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담당자가 부재중으로 인해 시일이 걸린다는 답변, 회신기간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답변 등 일선 초등학교의 정보공개청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무성의한 답변으로 시민의 알권리 침해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지역 초등학교 141개교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①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②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 ③2013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세 종류의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생산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에 명시된 자료로, 일선 학교에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한 세 가지 자료 전체를 회신한 학교는 112개교(79.4%)이고,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두 가지 자료만 회신한 학교는 18개교(12.8%), 한 가지 자료만 회신한 학교는 11개교(7.8%)에 달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표 2> 정보공개청구 세부 내역 회신결과 구분                  전체 공개           두 내용 공개        한 내용 공개 141개교(100%)   112개교(79.4%)    18개교(12.8%)      11개교(7.8%) 4.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의 부재를 드러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일선 초등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해당 자료 전체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일선 초등학교의 행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일선 초등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부재한 것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개선방안 및 제안 1. 일선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교육을 즉시 실시하라. 학교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대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그 역할을 게을리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고, 즉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의 부재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근거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지침에 의한 자료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일선 초등학교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일선 초등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결국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임이다. 그 동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력신장에만 열중했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문제에 대해 시민과 학부모에게 사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7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