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 지역 141개 전체 공립초등학교에 2012, 2013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초등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시간에 학생이 활용하는 각종 물품입니다. 그러나 학습준비물 실태조사 과정에서 만난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커녕 이런 사실이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지역 141개 전체 공립초등학교에 2012, 2013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후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학습준비물 결산액과 141개 공립 초등학교가 정보공개자료로 제공한 결산액이 다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12학년도 141개 공립 초등학교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은 2,491,541,470원(2개 사립 초등학교 제외)이었지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41개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의 결산액은 2,239,754,361원으로 251,787,109원의 차액을 보였습니다.
특히 141개 초등학교의 정보공개자료 결산액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산액이 일치하는 학교는 49개교(34.8%)에 불과했고, 나머지 92개교(65.2%)는 다른 차액을 보였습니다.
2. 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141개 초등학교에서 정보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대전지역 초등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내역을 직접 분석한 결과,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집행할 수 없는 다수의 품목이 있었습니다. 학습준비물은 교과과정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과학기교구, 체육기교구의 구입비용은 물론 신문대, 현수막, 외장하드, 서랍장, 미니폴라카메라, 티셔츠, 재봉틀 등의 비용까지 학습준비물구입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액수만 무려 2억 4천만에 달했습니다.
3. 각기 다른 결산액 차액과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 구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학습준비물을 지원받지 못할 때 학생들은 ‘수업권 보장’이라는 권리에 커다란 침해를 받습니다. 또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학습준비물 지원은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최우선으로 내세운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습준비물 구입비의 현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육청과 정보공개한 자료의 결산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즉시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학습준비물이 아닌 품목 구입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거나 집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학습준비물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독, 관리,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 관련 결산액 작성시 자료 누락 및 학습준비물 인식 부족에 따른 자료 산정 미흡 등이 원인이라 판단”된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인식부족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자료가 누락된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자세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예산편성 및 집행된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금액이 교육청에 보고한 내역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공개한 내역이 다르다면 심각한 문제임에도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를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더 나아가 교육행정의 불신 초래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지역 141개 공립초등학교에서 제공한 학습준비물 결산액 차액에 대한 이유와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물품 구입의 근거를 밝힐 수 있도록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이는 대전지역은 물론 전국의 초등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리고 의무교육의 기본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초등교육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사료됩니다.
2013년 9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