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박환용 서구청장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의 사위가 3년간 5000만원 가량의 수임료를 받고 서구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문제는 서구청이 구청장 사위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당시 해당 변호사의 경력이 3년차 밖에 안될뿐더러 대전에 자리잡은지도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소송에 대한 법률자문과 법령해석 등 서구민들의 권리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런점에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이에 걸맞는 고문변호사 위촉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구청의 고문변호사 위촉 절차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환용 서구청장이 지난 2010년 당선된지 반년만인 12월 말, 대전의 능력있는 변호사들을 제치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무실을 옮긴지 단 12일밖에 안된 경력 3년차의 변호사를 서구청의 고문변호사로 3년 연속 위촉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서구청은 지난 3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당사자에게 매월 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런저런 사건 수임료만도 5천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식적인 사건 수임 이외에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면 결코 혜택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당선 공약으로 신뢰받는 민본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각종 친인척 관련 특혜나 부정부패는 지방자치 불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박청장이 경력도 짧은 사위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 사위가 3년간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온 과정에 박청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구청이나 박환용 서구청장의 공식해명이 없는 상황이다.
더이상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제기로 인해 서구행정,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서구청과 박환용 서구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해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