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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 제한 우려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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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보를 이해당사자에게 알린 것은 개인정보 유출과 심각한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행위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접수한 민원에 의하면 대전고등학교 재학생 중 100여명이 국제고 전환에 반대하는 서명을 반대동문들에게 전달되어 대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 민원으로 제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 방학식에서 이 학교의 교장이 ‘반대동문들이 서명을 교육청에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다시 내게 보내왔다. 따라서 반대서명은 내가 가지고 있다’, ‘서명하는 애들 불러다 이야기 하고 싶은데, 안 하겠다’라거나 ‘여러분이 반대 서명할 때 어떤 책임이 뒤따를지 생각하고 신중하게 서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전고등학교 교장의 이번 발언은 학내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내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교장이 언급한 것처럼 교육청에 제출한 민원을 다시 교육청이 이해관계가 있는 교장에게 전달했다면 민원인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민원인인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이해관계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청에 의해 어이없이 벌어진 이번 일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신상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원칙을 위반한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한다. 이번 일을 볼 때 그 동안 교육청에 제기했던 수많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었는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접수한 이번 민원을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원인(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민원인(서명자)들의 인적사항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그 정보를 전달받은 대전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발언 여부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계기관에 제소 등 엄벌해야 할 것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민원인들의 신상정보가 이해당사자인 교장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또 교장이 학생들에게 학내 문제에 대해 의사표시하지 못하도록 엄포한 사실여부에 대해 교육청의 시민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교육청이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민원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2015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