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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새누리당 정개특위 정문헌 간사의 의원연찬회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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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유성구 선거구 증설에 당 차원의 입장을 밝혀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조정 필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문헌 의원의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발언에서 그 동안 유력한 선거구 증설 예정지였던 대전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선거구 증설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며칠 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대전 유성은 1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히며 발언을 번복했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다. 문제는 여당 정개특위 간사의 발언 자체가 비슷한 규모의 광주나 인구수가 37만 명이나 적은 울산에 비해 표의 등가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아온 대전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선거구 증설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지역조차 배제되는 것은 중앙정치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의 정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 증설과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의 발언과 같이 선거구 증설에서 또 다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유성구 선거구 증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의 300석으로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를 2대1로 수정하라는 시정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억지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를 조정하면 부문과 소수세력 배려,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비례대표는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표의 등가성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까지 확보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246석인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면서 국회의원의 특혜는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가 돼야 한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9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