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의 인사청문간담회 향후 대책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광역시 인사청문회의 존폐를 논하기에 앞서 개선안을 마련하라!
지난 9월 7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전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간담회의 존폐 문제를 포함해 향후 대책에 대해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인사청문간담회는 상위법의 미비로 인해 후보자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의회가 검증하고 견제한다는 의미가 컸다.
그러나 권선택 대전시장의 후보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한 지 1년 여 만에 존폐를 논한다고 한다. 그 동안 4개 기관의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의 진행결과를 보면 전문성, 도덕성, 업무적합성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는 그 동안 자치단체장이 독점했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인사청문간담회 존폐에 대한 검토가 아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사청문간담회를 실행하는 대전광역시의회는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실컷 문제만 제기하고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여 인사청문간담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대전시의회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와 인사청문간담회 무용론 확산의 주범이 되었다.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당시부터 상위법의 부존재로 인해 조례조차 만들 수 없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시도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인사청문간담회를 제도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추세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간담회가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인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간담회를 스스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절대 작지 않다. 지금이라도 인사청문간담회 존폐를 논하기 이전에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인사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대전시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실히 인사청문간담회에 임하는 것은 물론, 이후 일상적으로 대전시 산하 기관장의 경영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다해주길 요구한다.
2015년 9월 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