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청년실업이 이슈가 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전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떠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창업지원과 취업지원 두 가지 사업은 있지만 이전에 시행했던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자지원사업은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대출 대출 실행 일부터 1년간 발생할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례(이하 이자지원조례)는 2009년에 제정됐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지원이 없다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이후 2012년과 2013년까지 지원됐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2. 6대 광역시 지원 기준
6대 광역시의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현재 대전, 인천, 광주광역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부산광역시는 2015년에 제정했고, 대구와 울산광역시는 조례가 없다.
조례가 제정된 4개의 광역시는 지원 대상 기준을 ①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주민등록 기준), ② 지역 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으로 정해놓았다. 다만, 인천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인천시에 소재를 둔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한다. 부산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3. 학자금 대출인원 대학생 수
위 표는 대전, 인천, 광주, 부산광역시의 학자금 대출 인원을 정리한 표이다. 총 대출 학생 수는 2011년 14만7008명, 2012년 14만6037명, 2013년 15만6084명, 2014년 15만6500명으로 2012년에 잠깐 주춤했지만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전광역시 또한 다른 광역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자금대출자 수는 2011년 3만4200명, 2012년 3만4198명, 2013년 3만7268명, 2014년 3만479명으로 2012년 이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전체 재적학생 중 33%로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지원내역과 인원
위 표는 대전, 인천, 광주광역시의 지원내역을 정리한 표이다. 대전시는 2009년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례를 제정하였지만 2011년까지 이자지원을 하지 않다가 2012년에서야 지원하기 시작했다. 대전시는 2012년 1차 추경예산에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2,398명에게 지원했는데, 이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2013년에는 본예산에서 6억원을 편성했다가 2차 추경예산에서 1억9천만원 삭감한 채 3억9800만원을 5,636명에게 지원했다. 하지만 2013년의 지원은 예산 문제로 1학기만 지원했을 뿐이다.
인천광역시도 대전과 마찬가지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지원을 한 후에는 지원이 없다. 다만, 대전과 비슷한 규모의 광주광역시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대전과 비교된다.
광주시는 2011년에 편성한 5천5백만원 중 5332만원을 1,148명에게, 2012년에는 1억2천만원 중 1억862만원을 995명에게, 2013년에는 1억6천만원 중 8521만원을 1,054명에게, 2014년에는 2억원 중 7854만원으로 1,095명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이자지원사업을 한 것은 물론이고 2015년도 지원을 계속했으며, 2016에도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산 문제로 지원을 중단한 대전과는 다른 행보다.
5. 결론
6개의 광역시 중 울산과 대구는 조례가 없고, 부산은 지원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대전과 인천은 중단한 상태지만 광주는 이자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대전은 2009년 주민발의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고도 2011년까지 공고, 홍보, 보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이자지원사업을 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학자금 대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3년 2학기부터 이자지원사업을 중단했다. 대전광역시는 중단한 이유를 ① 예산 확보의 어려움, ②정부 시책의 변화, ③‘정부가 지원을 중단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모순된다.’라고 말한다.
2013년 대전시 예산은 약 3조1천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약 2조8천억원이었다. 여기서 0.0003%만 이자지원사업에 편성해도 8억4천만원으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자지원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또한 당초 6억원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경을 통해 1억9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럴게 아니라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을 계속했어야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을 중단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모순된다’는 논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전의 이자지원사업은 주민발의에 의한 이자지원조례에 의한 것으로 정부 시책과는 무관한 사업이다. 때문에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했어야 했다.
또한 2013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1학기 대출자만 지원을 하고 2학기부터는 지원중단을 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학생과 시민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의록에는 ‘실제로 2학기 대출받는 학생들이 시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라고 발언했다.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한 사업은 당사자 외 관심이 많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사업중단 이유를 시민과 학생에게 전가하는 인상을 준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청년을 미래의 주역이라고 포장하지만 정책이나 사업에서는 자주 소외당한다. 대전시는 역시 그나마 있는 청년정책인 이자지원사업을 2013년 2학기부터 지원을 중단했고 2016년에도 편성된 예산이 없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할 때이다.
대전시가 청년에게 관심이 있고 정책을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2016년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본 보고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현장실습생인 곽병욱(대전대학교 행정학과3학년)
학생이 조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