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사장 직무대행자 직권으로 채용비리 책임을 물어 황모 경영이사를 해임했다. 문제는 황모 경영이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를 신고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이사가 공익제보자가 맞는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의결과 황이사가 공익제보자로 인정이 되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원직회복을 시키거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대전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했다고 하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를 신고하며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도 준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해임조치는 성급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점수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이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해임처리는 공직사회에 공익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제보는 필수요소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번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인사조치는 이에 역행하는 행위다. 만일 황이사가 공익제보자가 될 경우 채용비리 건에 이어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시에 대한 신뢰는 다시 한번 땅에 떨이질 것이다.
2016년 4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