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대전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일부 참가자들의 난동으로 무산됐다. 어떤 사안이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렇기에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토론을 통해 생각을 모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이번 공청회의 경우 반대하는 단체 대표들도 토론자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단체 회원들이 물리력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면 된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를 무산시킨 단체에서 내세운 주장엔 근거가 없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침해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이 해당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이 더 심하다는 근거는 어디도 없다.
학생이 무슨 인권이냐며 공청회를 무산시킨 이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도 사람이고 당연히 누려야할 인권이 있는 존재다. 본인의 인권만큼 친구와 선생님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학생인권 조례가 어떻게 학교폭력과 선생님에 대한 폭력을 유도하는 것인가. 오히려 공부만 잘하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지금의 분위기가 학교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2016년 4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