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간담회는 철회가 아니라 대안을 찾아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 24일, 권선택 시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진행된 공사, 공단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법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면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부작용만 부각되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하고 대전시에서 시행한 첫 시장으로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민선6기 들어 진행된 5번의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논란의 원인은 자치단체가 공사, 공단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시행할 수 있는 상위법의 불비로 인한 제도적 한계와 인사청문간담회를 시행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도에 넘는 시장 눈치보기로 인해 후보자에 대해 시민의 정서와 다른 검증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상위법의 불비로 인한 시행의 한계는 이미 준비단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였는데, 이제 와서 이를 탓하며 폐지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4년 6월, 인수위원회 성격의 대전시민경청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공기업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고, ‘관피아 비리 네트워크 형성의 방지’를 목적으로 현행법의 한계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조례 개정을 통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인사청문간담회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시작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철회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인사청문간담회에 관련한 혼란의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대전시의회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판단을 한 것은 5번의 인사청문간담회 중 4번이나 된다.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도에 넘는 시장 눈치보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인사청문간담회가 폐지해야 할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제도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들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시민단체와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간담회의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공사, 공단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전국적인 추세에 대전시가 역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권선택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행했고,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대전시의 공사, 공단에 대한 인사에 대한 잡음과 정책추진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권선택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시장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인사청문간담회의 대상을 정무부시장까지 확대하여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