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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권선택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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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은 대전시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시정 혼란에 대한 사과와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의 포럼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유사기관설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유사기관의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 민선6기 전반기 2년의 대전시정은 권선택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따른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 2호선은 고가의 자기부상방식에서 노면트램방식으로 기종과 건설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추진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높았다. 따라서 대전발전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계기였던 민선6기 전반기 대전시정의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컸다. 아직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을 볼 때 그 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유사기관의 설치와 사건선거운동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짐을 벗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정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은 권선택 시장은 그 동안의 혼란에 대한 사과와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계획을 밝히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민선6기 대전시정의 혼란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대전시장 후보를 공천하고 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과정의 문제로 인해 시정운영이 2년 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선6기 대전시장을 당선시킨 공당이라면, 지금까지의 시정운영의 혼란에 대해 대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2년 뒤에 나왔다는 것은 그 만큼 대전 시정의 혼란이 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들과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08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