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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및 5개 구청 주차 단속 실태조사 결과(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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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거꾸로 가는 대전광역시 및 5개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 과태료 징수율은 5개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 무관심의 표본 -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서 2014년 기준 28.6%로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 중 하위도시에 속한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낮은 이유는 대전시내버스의 운행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의 운행 시간보다 도로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더 길면 길수록 일정한 운행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불법 주정차는 시내버스 지체로 인한 부정확한 운행 시간의 주요 원인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인 근절 효과를 통해 시내버스의 일정한 운행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11년, 2013년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근거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줄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었고, 2016년에도 단속 건수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016년 정보공개한 대전광역시와 5개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의 결과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가 30.3% 감소하였다. 유성구청(22.3% 증가)을 제외하고는 동구청(28.6% 감소), 중구청(57.2% 감소), 서구청(28.1% 감소), 대덕구청(50.9% 감소)의 4개 구청 단속 건수가 격감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던 2006년, 2010년, 2014년에는 단속 건수가 예년보다 감소함으로써, 늘 제기되어 온 선거 시기는 의도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 징수율도 2010년 이후부터는 감소 추세로 2015년에는 5개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율이 67.9%이다. 특히 대덕구청의 경우 2014년 징수율이 41.6%에 불과하였고, 중구청도 2015년 징수율이 43.7%로 50%에 미치지 못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율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데 단속만큼 중요하다. 과태료 징수에 소홀하다는 인식을 주어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은 현재 대전광역시청 단속 인원 35명, 동구청 22명, 중구청 19명, 서구청 25명, 유성구청 29명, 대덕구청 13명으로 전체 단속 인원은 10년 전보다 늘었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의 주관청인 5개 구청은 단속 인원을 줄이거나 동일한 단속 인원을 유지하면서 대전시청 단속 인원 확충 이후부터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다. 대전시청도 2016년에는 30명에 가까운 단속 인원을 줄인 상황이다. 반면, 단속 인원이 늘어난 이후 단속 건수가 증가한 유성구청의 사례에서 보면 도보를 통한 단속 요원의 직접 단속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속 수단과 더불어 단속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조사 결과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대전시청과 5개 구청의 단속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도로 지체와 부정확한 운행 시간으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법 주정차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요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정보공개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의 합계가 2016년 이전 대전광역시와 5개 구청이 정보공개한 총 단속 건수와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질의 결과 중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차이가 났다는 답변이 있었다. 정확한 단속 건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필수 정보이다.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든 정보가 유실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정보를 통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0만대를 넘어섰고, 향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교통혼잡비용은 1조 2,869억 원까지 예측되고 있어 교통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없이는 이러한 교통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일 교통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 대전광역시 및 5개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첨부자료에서 참고하십시오.

 

 

2016년 11월 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