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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권선택 시장은 대전광역시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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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6)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권선택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 1심에서 권선택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판결된 이후, 권 시장의 각종 공약과 국책 사업 등이 힘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많은 시민들은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대전시 행정공백에 대해서 우려했다. 2016년 8월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유사기관의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짐을 벗었지만, 혼란스러웠던 지난 2년여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나마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권선택 시장의 시정 운영에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정상적인 행정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선택 시장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

 

 

2017년 2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