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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정보공개 재결을 환영한다! -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은 조속히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주요 경력을 밝혀라!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지난 7월 28일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진행한 행정심판에 대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라는 재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권선택 시장 취임 이후, 대전광역시 산하 4개 공사․공단(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추천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대전광역시의회 역시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서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지만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최근 물러난 대전도시공사 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후보자 시절 경영 능력과 도덕성 검증보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됐다. 결국 우려가 있는 인사가 사장에 임명됐고, 대전도시공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고, 최근 사퇴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인사와 관련한 논란의 본질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월 6일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당시 직위 및 직책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된 위원들과 그들의 직위 및 직책(주요경력)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곧바로 4개 공사․공단은 답변했지만, 답변서에 명기된 위원들의 직책 및 직위만으로는 전문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당시 직책과 직위가 구체적이지 않았고, 아예 명기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4월 2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시 임원추천위원회 전문성과 객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법”과 “행정자치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근거로 제2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4개 공사․공단은 임원 채용의 심의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에 영향을 끼치고, 정보공개법 제9조 5항과 6항(‘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 대전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했다. 비공개 이유를 보면, 과연 어떤 점이 임원 채용의 심의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에 영향을 받고,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명된 점이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 5항과 6항 또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역시 대법원이 판단한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 사항에 저촉된다. 또한 이미 서울과 대구의 몇몇 공사․공단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과 당시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에 대해서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난 6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4개 공사․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했고, 7월 24일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이어, 7월 28일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4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해서, “1.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는 점, 2. 민간추천위원들도 외부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점, 3. 위원의 직책, 성명을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의 침해가능성은 사생활 비밀 침해의 보호 이익과 무관하고,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 4. 위원회에서 특정 위원이 제시한 의견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이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의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방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5. 정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개 공사․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위원의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에 대해서 조속히 밝혀야 한다. 또한 대전시, 대전시의회, 4개 공사․공단 모두 임원추천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위원들의 전문성과 추천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만이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인사 추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울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행정심판 결정을 시작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 사회와 지혜를 모으겠다. 또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이가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
2017년 8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