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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권선택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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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대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이었던 대전고법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선고와 함께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번 선고를 존중한다. 다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었던 권선택 시장 재판의 최종 선고가 상당히 지연되어, 민선6기 임기 막바지를 향해가는 현 시점에서 내려진 것은 유감이다. 대법원의 선고 지연으로 인해 대전시의 정책이 혼선을 빚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재판의 지연으로 인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 간의 갈등은 확산됐고, 대전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확대되었다. 앞으로 사법부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할 이유가 된 것이다.   아울러 행정부시장체제로 전환된 대전시에 요구한다. 권선택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 중 시민들과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반시민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시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사안들을 관료들의 책임 하에 추진할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지방선거에서 공론화를 통해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