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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는 민의를 반영한 기초의원선거구 확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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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대전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출 선거구 설치와 유성 기초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던 4인 선거구를 확정했다는 것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덕구, 동구, 중구의 정치대표성 축소를 최소화 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도 작년 11월부터 각 정당, 자치구의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했다. 더욱이 2006년, 2010년,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이번의 선거구 획정 과정은 비록 제한적인 면이 있지만 민주주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제, 대전시의회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민의가 반영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에서도 2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다.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4인 선거구 설치는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전원 일치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대전시의회의 의사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관련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대전시의회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심이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이동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018년 1월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