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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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5)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은 시의원 정수 22명, 기초 의원 정수는 63명으로 확정됐다. 이제 대전광역시의회의 조례안 의결 절차가 남았다. 지난 1월, 대전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출 선거구 설치와 유성 기초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해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각 정당, 자치구의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왔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의 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전원이 4인 선거구 설치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사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민의가 반영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원안대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인 선거구 설치는 거대 정당의 잇속이 아닌 지방자치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첫걸음이다. 만약 대전광역시의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대전시민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2018년 3월 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