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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반대하며 “나치 전범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 2016년 6월 17일 독일 법원은 독일 나치 정권이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서 가동한 아우슈비츠 강제 집단수용소의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당시 94세의 노인인 과거 나치 친위대원(SS)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8년 6월 23일 대한민국에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사망했고 정부에서는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장 수여의 법적 근거인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김종필 전 총리에게 추서 될 예정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정부는 훈장 수여의 이유로 ‘관례’를 언급하며 ‘한국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으면서도 당신이 해야 될 몫을 당당히 해주신데 늘 감사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필 전 총리는 5.16 군사 쿠데타의 주범이자 중앙정보부의 수장이었고 굴욕적인 한일 협정의 당사자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추서는 김종필 전 총리의 과오를 해야 할 몫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적폐청산에 대한 전 시민적 요구와 함께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적폐를 ‘관례’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면서 4.19혁명을 군화발로 짓밟은 5.16군사 쿠데타, 굴욕적인 한일협정 그리고 민주 시민들을 억압하던 중앙정보부의 설립과 운영을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뚜렷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적폐관례’를 고치고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추구해야할 사회적 정의와 공적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고 정부는 응답해야한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철회하라.
2018년 6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