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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결과 보고서 (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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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요약본 -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 청년정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청년취업희망카드 자격조건과 사용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 청년취업희망카드가 공기업과 공무원을 준비하는 특정 계층에 친화적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월 27일 ‘청년정책 집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7월부터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청년 모니터링단을 모집했다. 모니터링단은 직장인, 대학생, 청년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10여명의 청년들로 구성했다. 모니터링단은 다양한 청년정책 중 ‘청년취업 희망카드’ 정책을 집중 모니터링 과제로 설정하고 3개월 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와의 청년 정책 비교, 정보공개청구, 담당 공무원 미팅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에 있어서 크게 여섯 가지 문제의식을 도출해 냈다.   첫 번째, ‘청년정책’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름에 ‘청년’이 붙으면 청년정책인지, 정책 대상자 중 일부가 청년이면 청년정책인지 알 수 없다.   두 번째,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다. 대전광역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5개 부서에 46여개의 청년정책이 산재해 있다.   세 번째, 많은 청년정책들을 위탁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다.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기관과 대전광역시 사이의 연계 및 소통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네 번째, 단순 지원 사업 위주의 정책이 많다. 예를 들어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의 경우 대다수의 청년들은 6개월간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 있다. 연계프로그램과 후속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 번째, 청년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시의 일관된 입장이 없다. 대학 기숙사 건설 및 임대 주택 건설과 같은 주거정책을 시행할 때 주변 주택임대업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가 명확하게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 번째, 정책 설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청년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 모니터링>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중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단은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을 분석했다. 하나, 자격조건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둘, 사용처 제한은 적절한가? 셋, 정책이 특정 계층의 청년들에게 더욱 친화적일 수 있는가? 넷, 연계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있는가? 다섯, 홍보는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1) 자격조건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 시절부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데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자격조건을 졸업학년 및 졸업 예정자로 한정하는 것은 청년들의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2030청년들의 비정규직비율은 26퍼센트다. 2017년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52.8%로 절반이 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이 54.1%, 한시적 근로자 49.5%, 기간제 근로자 51.5%, 시간제 근로자 63.8%로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실질적 구직자일 수 있는데도 일률적인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자 조건은 다수의 실질적 구직자인 청년을 정책에서 배제하게 한다. 6개월 이상의 거주조건은 조금 더 유연함을 발휘하여 현재 시점에서 대전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하거나 1개월 혹은 3개월로 축소해도 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고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사용처 제한은 적절한가?   사용처 제한은 예체능 계열의 학원비 사용 불가, 운전면허학원 사용 불가, 소설 시집 등 문학도서 구매 제한과 전시·공연과 같은 문화적 소비 제한으로 결과적으로 예체능 계열 및 다양한 직군의 청년들을 배제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식비 월 15만원 제한도 존재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사용처 제한은 완화해야 한다. 3) 정책이 특정계층의 청년들에게 더욱 친화적일 수 있는가? 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자들이 작성한 취업희망분야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신청자의 43.1%, 선정자의 54%가 공무원과 공기업을 지원하는 청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기타’ 분야를 희망한 신청자 27.5%중 선정자는 10%로 탈락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이 공무원 공기업을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친화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4) 연계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있는가?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정책 목표상 단순히 6개월간의 한시적 지원을 넘어서 지원 기간 동안의 연계프로그램과 후속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특별시는 청년수당의 정책 대상자들의 건강한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마음건강 지원’, ‘관계망 지원 사업’, ‘자기탐색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는 지원금을 통해 제휴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시가 제공하는 연계프로그램은 부재하다. 5) 홍보는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기존 정책 홍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청년이라는 명확한 홍보 대상이 있는데도 대상자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지 못한 지역일간지 홍보 등의 한계가 있었다. 최근 청년들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또한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확인되었다. 행정의 홍보 방법에 대한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결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진행한 청년정책모니터링 사업은 청년의 눈으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전광역시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다른 청년정책 일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첫 번째, 자격조건은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를 잘 반영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짧은 근속기간 등 변화한 노동시장, 다양화되는 직업의 형태를 고려해야한다.   두 번째, 사용처 제한은 결과적으로 특정 업종에 친화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사용처 제한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이 공무원과 공기업을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더 친화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대전광역시는 이 결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한다.   네 번째, 연계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연계프로그램 및 후속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 번째, 기존 정책 홍보에 대한 평가와 이후 행정의 홍보 방법에 대한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2018년 10월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