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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의 첫 노동정책은 생활임금 임의 삭감 지난 10월 5일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는 2019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9769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10월 26일 2019년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보다 169원 삭감된 96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도는 대전광역시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명시된 심의기구로 매년 다음연도 생활임금액을 심의한다.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서는 시장의 의무로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대전광역시의 삭감 결정은 시장의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존중, 노동존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허태정 시장의 첫 노동정책이 생활임금 삭감인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올해 8,840원에서 14.1% 인상된10,090원으로 결정했고, 서울특별시는 올해 9211원보다도 10.1% 많은 10,148원으로 결정한 것에 비해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올해 생활임금 9036원 보다 6% 인상된 금액이다. 무엇보다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임의삭감의 근거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전광역시는 생활임금위원회는 심의기구일 뿐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다. 하지만 민관이 함께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꾸려면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것이 순서다. 임기초부터 민관협치의 주요한 기구인 심의위원회를 별다른 이유없이 무력화시킨다면 이후 정상적인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근거 없이 결정한 생활임금 임의 삭감을 철회하라.
2018년 10월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