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 내용 없는 질의는 이제 그만, 개선과 대안 요구를 위한 질의가 필요하다!
-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비공개하는 시와 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
- 제19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정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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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고서 요약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의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지역의 전문가, 학자, 기자, 시의원 등과 토론 및 면담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지난해 7월 개원한 제8대 시의회의 2018년 활동을 모니터링 했다. 의정 활동 평가는 자치입법 능력, 주민대표 능력, 집행감시 능력에 중점을 두었다. 자치입법과 주민대표 능력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직접 정보공개한 자료와 홈페이지 기록물을 근거로 측정했고, 집행감시 능력은 시의회 홈페이지 영상 회의록과 전차 회의록을 기반으로 모니터링했다.
1.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조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했다.
권중순, 박혜련 의원이 각각 2건, 구본환, 김소연, 김찬술, 남진근, 손희역, 오광영, 우승호, 정기현, 채계순, 홍종원 의원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지난 제7대 의회의 1년 차와 비교하면 8대 의회는 14건(제정 8건, 개정 6건)으로 7대 의회 20건(제정 11건, 개정 9건)보다 6건 적지만 비교시기가 짧아 큰 의미 부여는 어렵다. 다만 7대 의회보다는 8대 의회의 조례 발의가 의원별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7대 의회의 경우에는, 조례 중 선심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많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선언적인 조례가 다수 있었다. 또한 지방행정의 법무담당 지원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조례의 내용이 충실해지는데, 그렇지 못해 일부 조례의 경우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입안된 제8대 의회의 조례 제․개정은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밀한 평가가 어렵다. 무엇보다 조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광주․부산광역시나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입법평가에 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실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적정성, 부합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2. 주민대표 평가 지표로 주민의견수렴 활동(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을 살펴봤다.
1) 제8대 시의회 주민의견수렴 활동은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22명의 의원 중 13명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만 지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의원별로 보면 오광영 의원이 간담회와 토론회 포함 9회 개최로 가장 많았고, 조성칠 의원이 4회, 채계순 의원이 3회로 뒤를 이었다. 구본환, 김소연, 김인식, 민태권, 박혜련, 윤종명, 이종호, 정기현, 홍종원 의원은 각각 1회씩 개최했다. 주민대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게 주민의견수렴이다. 의원들은 이점을 숙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활동을 넓혀야 한다. 또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자신이 주관한 주제와 그 결과가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고 개선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2018년 제8대 의회는 238회 임시회부터 240회 정례회까지 100번이 넘는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제7대 의회의 경우에는 회기가 거듭될수록 회의 불참율이 높아졌다. 모든 회의에 참석한 의원이 있었던 반면 18번까지 회의에 빠진 의원도 있었다. 이번 제8대 의회의 경우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회의에 출석하고 있지만, 명심할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의 출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5분 발언은 본회의 전, 의원이 미리 신청해서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제도로 의제가 된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 12월 31일까지 총 14건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발언에서 다양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한 의원이 있던 반면, 근거 없이 당위적으로만 발언하는 의원도 있었다. 22명의 의원 중 12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했고, 의원별로는 구본환, 손희역 의원이 2건, 김소연, 김인식, 문성원, 오광영, 우승호, 우애자,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의원이 각 1회씩 발언했다. 이중 구본환 의원의 “원자력 안전 전담부서 필요성”, 문성원 의원의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 등 학생건강을 위한 정책 실현”, 손희역 의원의 “세금낭비 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자세 촉구”는 구체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고, 오광영 의원의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노사 관계 구축”과 김소연 의원의 “교원업무 경감 방안” 발언은 대전의 노동 문제를 환기시키는 발언이었다.
3. 지난 연말 시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의회의 제1책무는 견제와 감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견제와 감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의회의 회의록이다. 모니터링팀은 본회의,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했고, 특히 상임위원회 발언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1) 제238회 임시회를 보면, 의원 대부분 끝까지 파고들어 질의하거나 대안 제시에 대한 요구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초선 의원 대부분으로 의회가 구성됐고, 6.13 지방 선거 이후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보인다. 초선 의원 대부분이 업무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의에 나섰다. 238회 임시회에서 가장 돋보였던 의원은 정기현 의원으로 핵심 있는 질의와 내용을 보였다.
2)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의 현장 조사가 많아졌다. 하지만 질의에는 그 내용을 풍부하게 담지 못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질의가 많지 않았고, 내용이 빈약했다. 집행부의 경우는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의회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질의가 돼야 하는데, 사업 확인 수준에 머물거나 잘하라는 당부가 많았다. 의원 스스로 공부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는 건 좋으나, 대전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선재돼야 했다.
3)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여전히 지적되는 문제점은 질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회기 내에 확인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다. 사전에 피감기관의 사업 내용을 숙지해 회의에서는 개선과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시의원’의 역할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이제 업무파악 시간은 지났다. 의원으로써의 전문성을 갖춰야 할 때다.
4. 2018년 의정 평가에서는 구본환, 김찬술, 문성원, 오광영, 조성칠, 홍종원 의원이 내용 있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19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은 가장 훌륭한 의정 활동을 보인 정기현 의원을 선정했다.
5. 2018년 각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조성칠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김찬술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구본환 의원
- 교 육 위 원 회 : 문성원 의원
6. 제19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 정기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