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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리 입장>
- 대전광역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포기한 것인가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고령의 현장감독과 상임감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75세와 82세인 고령의 현장감독과 상임감사는 동일 시내버스 회사 상무와 사업부장의 어머니들이다. 4년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임금으로 받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 적합성의 여부를 떠나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제보로 시내버스 회사를 조사한 대전광역시는 CCTV 등으로 해당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현장감독과 상임감사의 출퇴근 기록까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어떠한 행정적·법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대전광역시는 시내버스와 노동조합에 중재안으로 ‘감사와 현장감독은 현직을 유지하되 근무규정을 체계화하여 주시고, 현장감독은 고령인 점을 감안 계약 종료 시 교체 권고’와 ‘운수종사자 채용 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 불필요한 오해소지 차단’을 알렸을 뿐이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써 재정지원금으로 시민의 세금이 사용된다. 2018년 한 해만 575억원의 대전광역시 예산이 지원되었고, 2019년 올해 추정되는 예산은 670억 원에 이른다.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시내버스 회사 관리·감독은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회사의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운영은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근무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는 임원, 회사 대표 가족들의 임원 등록, 5년간 2배 이상 오른 임원의 억대 연봉 등 시내버스 운영의 문제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운영은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음을 대전광역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가 발표한 민선 7기 시내버스 정책계획에 준공영제 혁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내용은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운송사업자의 조사·감사 규정 신설', '운송원가 적용방식 개선', '부도덕한 행위 발생 시 평가감점제', '전직 공무원 채용과 가족경영의 관리·감독 강화',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구성', '준공영제 운영현황(워가, 수입금, 재정지원금 등) 및 경영·서비스 평가결과 공개' 등이다.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은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외하고는 제도 개선과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시내버스 회사를 관리·감독할 수 대책이 있었음에도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대전광역시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대전광역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각종 불법적인 운영을 철저하게 모두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운영이 확인된다면, 대전광역시는 재정지원금의 환수 및 고발조치 등 시내버스 회사 사업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9년 4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