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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중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혀라 -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찬근 전 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대전광역시 중구 나선거구(목동·중촌동·용두동)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찬근 전 의원이 법원의 판단으로 복직되면,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중구의회 의원과 겹칠 수 있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묻는 공문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의견으로 회신했다는 것이다.
중구의회 의원 공석은 중구의회 의원들이 결정한 박찬근 전 의원의 제명 때문이다. 박찬근 전 의원의 제명 이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후속조치가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구의회 의원들이 제명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중구의회 의원이 12명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중구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중구 주민은 주민을 대표할 의원을 다음 선거까지 3년 동안 잃게 되었다.
중구의회는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신한 보궐선거 실시여부 결정 내용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구의회 결정 과정도 문제이다.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간담회에서 결정했다.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간담회에서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결정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중구의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
2019년 7월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