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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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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21일 대전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조례 없이 운영지침을 통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었다. 그러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 합의서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어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대전광역시가 시내버스 업체 운영 적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내버스 업체의 수입금 누락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것은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조사·감사와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한 것은 대전광역시가 시내버스 업체 운영에 대한관리·감독권이 강화될 수 있는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와 준공영제 제외 규정을 두어 시내버스 업체의 수입금 누락, 부도덕한 행위 등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조사·감사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도·점검으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와 감사의 규정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시민들이 시내버스 업체가 지속적인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주장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운영의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는 것이다. 단순히 대전광역시 예산으로 시내버스 업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조사·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의 수익금을 공동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사·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회계에 대한 조사·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조사·감사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고 조건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로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을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관련 근거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시내버스 임직원과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감가상각비 등 전체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자료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자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자료의 부존재 이유는 자료 대부분이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자료는 최소 1년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양도 많고,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과 회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시적인 공개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매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자료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한 운영 조례(안)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자료가 공개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공개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오는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이후 변경될 운영지침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길 바란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는 준공영제 지원금액의 적정성과 사후 검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입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지침으로 개정되도록 제대로 준비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3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이진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