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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에 올해 하반기는 어느때보다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의정활동이 중요한 때다. 하반기 원 구성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파행 과정에서 의원들간 감투싸움은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용대, 채계순 의원이 나란히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윤용대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본인의 팬클럽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9월 3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채계순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서 채계순 의원을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채계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도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김종천 의원도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청탁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전시의회는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의정혁신 방향은 시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높은 도덕성과 윤리규정이다. 당장 도덕적인 지탄만 받고 끝낼게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을 논의하고 의회에서도 실현돼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9월 8일부터 열리는 제253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역의원들의 유죄판결은 분명히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1심 판결이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겠지만 단순히 무죄추정의 원칙만 내세워 논의 자체를 안한다면 윤리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윤리자문위원회라는 민간자문기구도 있는만큼 내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번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더불어 단순한 징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
2020년 9월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