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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명분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계획 철회하라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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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계획 철회하라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에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중기부의 세종청사 이전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중기부는 청에서 부로 승격한 후 발생하는 사무공간 부족해소와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이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부로 승격함에 따라 중앙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세종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명분이 없다. 행복도시를 또 다른 수도권으로 만드는 것이 행복도시의 목적은 아니다. 행복도시건설의 목적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전한 부처를 다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행복도시 건설의 원래 목적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함이라는 논리는 애초에 대전정부청사를 만든 이유와도 배치된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일하기 어렵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별도의 조정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의향서를 제출한 것도 문제다. 대전은 세종시 건설로 인해 많은 인구와 자원이 빠져나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대전, 세종은 지속적으로 공동발전방안과 협력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무책임하게 던진 이전의향서 제출은 대전과 세종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올해부터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 추진되면서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과 공기업을 추가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반해서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하여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기존 이전부처를 부로 승격했다는 이유로 행복도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기존 이전부처나 기관, 공기업 등을 위해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이전사례를 만들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기부와 같이 기이전된 부처나 기관, 공기업의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이전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드는 것도 부적절하다. 중기부는 명분도 없고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이전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2020년 10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