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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대전 동구청이 3선을 지낸 전직 구의원이 사내이사를 맡은 업체에 12년간 20여억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있고, 전 구의원이 현 대전 동구 노인회장이고 해당업체 대표가 그의 자녀로 지역 내 영향력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한다.
수의계약은 시급한 상황이나, 특정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이 어이질 경우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철거나 도색, 설치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뿐 아니라 용역.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의계약은 정식 절차로 인해 행정처리가 늦어져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빠른 행정 처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혹과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더라도 행정과 지역 유지와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일감몰아주기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수의계약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 상한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동구청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과 지역유지의 유착에 의한 것이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는 동구청 뿐 아니라 다른 구청과 대전광역시 역시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이번 달부터 대전광역시청을 비롯한 5개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있다. 의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혹은 없는지, 문제발생의 소지를 줄일 제도적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1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