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대전산내 민간인집단희생사건 희생자 위령제 관련 요청 회신’에 대한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의 입장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좌익혐의자 1,800여명을 포함하여 최대 7,000여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이하 유족회)를 구성, 대책회의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위령제를 개최하는 등 위령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유족회는 대전산내학살위령제 개최에 앞서 대전광역시에 1)위령제 비용의 일부 지원, 2)대전광역시장의 참석, 3)추도사 요청의 내용으로 협조요청공문(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20070615)을 보냈다.
이에 대전광역시가 회신한 공문(자치행정과-6182)에 의하면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으로 인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성격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령제 비용의 지원 및 대전광역시장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우리는 대전광역시가 대전산내학살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천박한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미 대전산내학살사건은 당시 종군기자의 증언과 미국립문서보관소의 비밀 해제된 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산내학살에 대해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절차가 완료되면 과거사 청산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자치단체가 응당 해야 할 과거사 청산의 노력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경북 문경, 경산, 순천, 해남 등 전국에 산재한 유사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단체장의 참석 속에 위령제가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해본다면 대전시의 태도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도 과거사를 정리하고 통합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에 대전광역시가 여전히 과거의 구태에 얽매여 대전산내학살사건을 좌익혐의 재소자에 대한 처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유족회는 대전광역시가 하루 빨리 대전산내학살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바라보길 간곡하게 요구한다. 또한 대전광역시가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끌어안고 통합의 장으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길 바라는 바이다.
2007. 6. 22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 대표 김종현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