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역사의 아픔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굳은 자세로
산내 집단 암매장 추정지 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라.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는 7월 27일 아래의 내용으로 대전 산내 골령골 집단 암매장 추정지의 관리책임자치단체인 동구청에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관련 내용에 대한 동구청의 회신결과는 동구청 회신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
아 래(질의서 전체 내용)
대전 산내골령골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 4·3 관련자 등 대전형무소 수감 정치범과 보도연맹 관련 민간인 등 최고 7000여명이 집단학살 후 암매장된 곳으로 실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매번 훼손정도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대규모 학살추정지 중 한 곳으로 추정되는 13-1번지 일대는 귀 청에 의해 지난 2001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임에도 오히려 시설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해발굴사업을 벌이기 위한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바 있고 건물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 13-1번지내 들어선 교회의 경우 지난 2001년 건축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건축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데다 인근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 추정 유골이 발견돼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 의거 관련자료 발굴 및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 보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사중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건축주 측은 공사를 강행해 교회를 무단 설치하고 매년 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회 등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귀 청에 위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청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공사강행과 무단 사용 등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2. 귀 청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동안 행정조치 처분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3. 유족회와 관련단체에서는 귀 청에 더 이상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보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청은 현장보존 조치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부지를 비롯, 인근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영농행위와 개발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부지 내에서의 불법 영농행위 등을 방치하고 인근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훼손 행위를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4. 교회 건축주 측은 유족회 등에 최근 암매장 추정지로 가는 진입로를 봉쇄하겠다고 해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위령제 행사장마저 옮기게 한 바 있습니다.
또 교회 건축주측은 진입로 봉쇄이유로 귀 청에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점용허가를 얻어 진입도로 또한 사유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 진입로는 충북 옥천군을 잇는 구도로로 현재는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농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도로를 특정인에게, 그것도 불법 건축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목적이 분명한 교회 건축주 측에 점용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향후 불법 건축물과 부당한 토지점용허가 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요?
귀 청은 유해 암매장 추정지에 들어선 교회 및 건축주의 불법 행위를 눈감는 반면 유가족들의 현장 보존 요청과 매년 한 차례 열리는 희생자 위령제에 대한 협조 요청건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심지어 불편부당한 행정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해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는 일마저 가로 막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귀 청의 직무유기와 암매장 추정지에서의 불법행위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위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청의 답변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부득이 관계기관과 사법기관 등에 귀 청의 불편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요구하는 등 유해보존과 유해를 찾기 위한 자구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07년 7월 27일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 회장 김종현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