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내학살지 유해발굴 현장 공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한국전쟁 당시 정부에 의해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된 대전산내학살사건터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로 40여구에 달하는 유해가 57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7,000여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유해수지만, 그 동안 말로만 전해지던 한국전쟁 당시의 학살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회장 김종현)는 늦었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는 대전 산내학살지가 전체 8곳 중 올해 발굴되는 곳은 네 곳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가장 큰 1, 2학살지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반쪽발굴이라 규정하는 바이다. 이번 발굴이 반쪽 발굴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발굴 예산의 한계, 토지주와 협상의 한계, 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발굴 예산의 한계이다. 과거사위원회는 2007년 첫 발굴로 전국 4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는데 총 사업비로 불과 10억원을 책정했을 뿐이다.
이 비용으로는 제대로 된 토지협상 등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발굴 기간을 짧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밀한 발굴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진행하는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발굴 예산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액해야 한다.
둘째, 산내학살지를 관할하는 동구청의 상식 밖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제 1학살지의 경우 이미 대법원, 동구청이 인정한 불법건축물인 교회가 발굴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교회는 이미 지난 2001년 동구청으로부터 불법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 고발 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건축허가공사중지명령을 어기고 건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산내 학살의 실체적 진실에의 접근을 방해했다.
뿐만 아니다. 동구청은 건축허가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보이고 있어 유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셋째, 대전시도 산내학살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유족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대전시가 산내학살지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학살지에 불법경작, 불법건축행위가 만연하도록 학살지 훼손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족들이 위령제를 봉행할 때마다 시장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참석을 거부하는 등 과거사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는 대전시와 동구청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산내학살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는 언론 보도로 확인된 ‘남용×’의 이름표가 희생자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전국의 다른 지역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이름표의 유족을 찾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7년 8월 29일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 회장 김종현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