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비정규직 입법의 성실한 처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비정규직 입법의 성실한 처리를 촉구한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던 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합의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노-사간 협상은 아무런 결론 없이 종료되어 비정규 입법을 학수고대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국민을 실망케 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총파업을 선포하고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것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 입법이 또다시 좌절된다면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상황을 면치 못함은 물론,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는 비정규직 입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사회적 양극화해소 국민연대를 만들어 노-사를 비롯 국회의 직접협상을 통한 이견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하고, 비정규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특히, 노-사간 집접대화가 합의없이 끝났다고 해서 국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과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정규직 입법을 또다시 미룬다면 사회적 양극화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부여당이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회기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장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밝혔듯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기간제를 허용하고, 사용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의 원칙 준수를 통해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견인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책임이 없어 불법파견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의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 파견 사업장의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도 자영업자의 법적 지위로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입법내용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들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의 기본원칙으로 보고 있으며,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12월 10일 본회의 폐막 이전에 반드시 입법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는 국정의 주요 과제로 양극화해소를 언급하고 있으며, 지난 IMF이후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법안 마련을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2. 1
* 위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회개혁실천국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