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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이라크 파병 한일시민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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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즈음한 한-일시민단체 긴급 공동성명 『한국군, 일본자위대』 중무장 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침략 전쟁이다. 교황청이 이라크 침공이 \'평화에 대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 밝힐만큼 전세계적인 반대여론에 직면했던 전쟁임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외교관의 피살된 이후 거센 파병반대 여론을 등지고 지난 10일 자위대 육해공 파병을 확정지은데 이어, 한국도 오늘 3천명 규모의 정부안을 확정짓고 머지않아 파병결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 파병규모를 보면, 육상자위대 600명 이내 육상자위대 차량 200대 이내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 4대, U-4 다용도 지원기, 정부전용기를 포함해 8대 이내 해상자위대는 수송함과 호위함 각 2척 등을 포함해 명실공히 육해공 자위대가 파견되는 것이다.    일본의 이번 파병결정은 패망이후 처음으로 육상자위대를 평화유지군 형태가 아닌, 전투가 계속중인 전쟁터에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제국주의가 패전 50년만에 다시 고개를 처 들고 군국주의 부활을 도모하기 시작한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6월 유사시 한반도를 비롯 주변국에 대한 전쟁준비를 합법화하는 이른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가결한데 이어 일본 자민당이 북한 선제공격론, 군대보유금지와 전쟁포기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폐기하는 개헌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그들의 숨은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본의 의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라크 파병방침에 대해 언급조차 없음은 물론, 3천명 규모의 혼성부대 파병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한국정부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려를 여러차례 밝혔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단독 군사행동을 반대한다는 입장까지도 밝힌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조 한국군의 파병을 추진할 예정이고, 일본의 해외 군사행동도 묵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저외교 자세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금 밝히지만, 우리는 명분없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일본 자위대 파병을 반대한다.    특히 일본이 이미 미국의 연쇄 테러를 계기로 ‘유사입법 성립’과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평화헌법를 파괴하고 군국주의로의 회귀의 전환점이 될 이번 일본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결사 반대한다.    1997년 이후 일본 교과교외곡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 민간단체간 연대활동을 통해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듯이 이번 한일 양국의 미국침략전쟁 동원을 결사저지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역민과 전세계 평화 애호민과 함께 전개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편승하여 군사강국으로 발돋음하려는 일본의 간교한 책동을 저지할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굳게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한일 시민단체 공동교류 경과>    대전참여자치연대와 청양포럼 등 충남도내 10개 시.군 시민단체와 구마모토현민의 회의 지역간 교류는 지난 1997년 구마모토현의회에 이 지역 보수우익세력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군 위안부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청원을 내자 이를 공동저지하면서 시작됐다.    두 나라 양 지역 단체는 지난 해부터는 \'만드는 모임\'측의 만든 교과서 채택을 막기 위해 자체 힘으로 잘못 기술된 교과서 내용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했고 현의회에 대한 청원, 시.정.촌 교육위원회 진정, 정보공개운동, 교과서 네트워크 조직, 한국의 근.현대사 현지학습-교류 등 교과서 불채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2003년 12월 17일    韓國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日本 / 평화헌법을 살리는 쿠마모토현민의 회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