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사)평화통일시민연대/5.18기념재단/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갈릴래아/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거제박물관/거창공무원노조/거창농민회/거창농협노조/거창민족예술인총연맹/거창민중연대/거창사회보혐노조/거창여성농민회/거창전교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거창희봉위생공사노조/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광주외노집.중국동포의집/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고양금정굴공대위/고양노점상연합회/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두레생협/고양습지연구회/고양시민주노동당/고양시민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청년회/고양환경운동연합/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NCC인권위원회/국제민주연대/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나눔의집/나와우리/나주동창교진상규명추진위원회/나주문화원/나주사랑시민회/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놀이패두엄자리/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민간인학살문제해결을위한경남지역모임/? 适레?┸П맑?민족문제연구소고양지부/민족문학작가회의순천지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고양파주지구협의회/민주노총전남동부지역협의회/민주노총충북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버스일터/부경유족회/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산인권센터/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교육센터\'일하는사람들\'/삼청민주인권운동연합/새사회연대/새시대공단연합/생태교육연구소\'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공회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순천YMCA/순천YWCA/순천KYC/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순돤뺙藪Т?순천청년작가회/순천청년회/순천환경연합/시베리아삭풍회/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아시아의친구들/엠마우스/여수경제정의실천연합/여수사랑청년회/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여수시민협/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YMCA/여수YWCA/여순사건순천시민연대/역사문제연구소/열린사회희망연대/영등포? 袁太굇냠?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양주)/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용산나눔의집/우리문화연구회/우키시마폭침진상규명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이주여성인권센터/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일본군위안부역사관/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교조고양중등지회/전교조고양초등지회/전교조순천지회/전교조충북지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수지회/전국노점상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역사교사모임/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태일기념사업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제주4.3도민연대/제주4.3연구소/제주도4.3희생자유족회/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조선족복지선교센터/지리산외공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진주사랑청년! 회/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부/참여불교재가연대/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여성의전화/청주통일청년회/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역사교사모임/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통일시대충북연대/파주시민회/평택외국인노동자상담소/평화시민연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인권연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포천나눔의집/푸른시민모임/푸른영상P.U.R.N.Production/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한국동성애자연합/한국민족예술총연합여수지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고을노동자회/한살림고양생협/한일민족문제학회/항공대총학생회
문의 : 범국민위 사무처 02-736-5158 │ 이창수 특별법쟁취위원장 017-717-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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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쪽)
196개 인권시민사회 단체,
17대 국회 개원 즉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0 인권사회 건설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0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은 이미 16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 제정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정치상황 속에서 법 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17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조속히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명의로 즉각적인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유족들의 통한 50년도 더 넘었다. 진상규명법 즉시 제정하라!
인권시민단체는 요구한다. 17대 국회는 개원 즉시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하라!
17대 국회가 개원했다. 모든 정당이 \'원칙\'과 \'개혁\'을 내세우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당이 16대의 구태를 벗고 국민적 여망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며 시대적 사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회와 국가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미군 등 유엔군, 국군, 경찰, 우익단체 및 인민군에 의해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참히 학살당했는데도 그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500만 유족의 통한이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광범위함과 야만성이 실로 치를 떨게 할 정도로 끔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은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색깔론을 들먹이는 등 이념적인 문제인 것처럼 왜곡시켜 지난 3월 2일 16대 국회의 본회의에서 \'진상규명법\'을 부결시키며 고통받고 소외당한 피학살 유족들의 염원에 또다시 재를 뿌렸다. 그러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발전과 국민대통합은 가능하지 않다.
이미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4.19직후 제4대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이 시도됐으나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그 노력이 짓밟혔다. 5.16군사쿠데타 세력은 오히려 피해 유족들을 탄압하고 연좌제로 평생을 고통속으로 내몰았다. 또한 이후 반민주적인 독재세력에 의해 학살의 진실은 철저히 왜곡되고 은폐되고 말았다. 이렇게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살인범죄를 처벌하지 않은 후과로 우리 사회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국가권력에 의한 의문사, 고문, 조작 등 불법행위를 경험하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민간인 피학살 유족들은 지난 30여 년간 침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된 90년대에 들어서야 다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렇게 유족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55년만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이 심의되었다. 16대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사실확인에 머무는 초라한 법안으로 왜곡되었으나 그 마저도 우여곡절을 겪으며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상법\"이라는 호도와 \"대한민국 허물기법\"이라는 폄훼로 진상규명법은 과거사 4대 입법 중 \'유일\'하게 \'부결\'되고 말았다. 이는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를 열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을 짓밟은 16대 국회 폭거였다.
17대 국회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을 즉시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은 애초 16대 국회에서 다른 과거사법안과 함께 제정되었어야 마땅했던 법이다. 입법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제1당에서 물러나고 부결을 주도한 수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것은 국민들의 의지가 과거청산에 있음을 반영한다. 게다가 이미 415 총선 이후 각 당에서도 언론이나 관련단체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을 최우선 과제로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법 제정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각종 과거청산 입법의 경험을 갖고 있으나 주무기관들은 번번이 짧은 조사기한과 조사권한 부족,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활동을 하지 못했다. 강조하건데 이번 입법은 조직적으로 자행된 전국의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가치보다 진실에 접근하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진정으로 진실의 토대 위에서 개혁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기대한다. 온 국민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한국전쟁의 비극, 그 속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때 17대 국회는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17대 국회 개원 즉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을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각 당의 진상규명법 제정 노력을 주시하며 500만 유족과 함께 제대로 된 입법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4년 6월 1일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