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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산내학살 관련 특별법 제정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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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학살 관련 특별법 제정 파란불! 열린우리, 민주노동, 민주당 당론으로 특별법 제정하겠다 6월 8일 오후2시부터 약 3시간동안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6,25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민간단체 법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 공청회는 이춘열 범국민위 사무처장의 사회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입법 운동의 경과를 보고, 17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의 초안에 대해 발제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해동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 유족들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전 사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 이이화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지체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를 유린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며 \'17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시민사회도 함께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이미 논의되었고 당론으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므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나라당 의원 중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창수 특별법쟁취위원장은 법제정 경과보고 및 17대 국회 입법 전략 발표에서 16대 국회에서는 수구적인 세력이 기득권을 형성하여 입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17대 국회는 개혁적인 세력이 많이 원내 진출하여 입법상황이 좋아졌다며 제1당인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와 척도가 입법의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조사, 국가적 사회적 명예회복, 국민대통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범국민위원회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조속한 입법\'과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법 제정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양보하고 대신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에 대해 발제한 장완익 범국민위 정책기획실장(변호사)는 발제문에서 법안은 큰 틀에서는 16대 국회에 발의했던(본회의에 오르면서 훼손된 법안이 아닌) 법안의 골자를 따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관계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영치, 실지조사, 감정, 질문권 및 검사권, 동행명령 등\'위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 범위도 학살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썬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연구와 사건 이후의 인권침해에 대해서조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법안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희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은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의 경험을 들어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강제하는 조항을 있더라도 결국 집행되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정부, 국가기관이 의지에 달려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유정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은 법률가로서 구체적 정의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진상조사 방법으로 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진상조사 후 국가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유형화하여 법률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창호 경상대 법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는 민간인학살은 현재 국회의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더욱 강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집단학살은 명백하게 범죄이기 때문에 \'조사\'가 아닌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 규모와 시한을 늘일 것,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위원의 자질 규정을 둘 것, 공소시효의 정지 등의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는 국가범죄의 공범이라는 책임을 명하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없이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동근 제주4.3도민연대 운영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정확한 죽음의 진상\'을 알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이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줄 것, 또 발굴 부분에 대한 구체 조항을 넣어 줄 것, 그리고 벌칙 조항이 들어있어 긍정적이나 이왕이면 더욱 강화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각 당의 의원들은 모두 당론으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입법을 방해하는 세력도 엄존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경제적 보상\'이 아닌 명예회복 등 \'정신적 보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열린우리당에서 적극 나설 것이며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함께 한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김영순 의원은 법 제정 취지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으로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사신 분들의 한을 풀어들려야 하는데 2조의 \'북한정권 동조조직\' 규정은 취지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 문구는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진보\'라는 이름도 \'빨갱이\'라는 이념 논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진보이고 그 주체가 민주노동당으로 얘기되고 있으므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후체제\'를 끝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법안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법률 초안이 비교적 온건한데 오늘 토론 의견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쉽게 가기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후회없는 안을 내주면 의원 9명 뿐인 당이지만 당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의 문제제기와 참가자들의 질의에 대해 발제자인 장완익 정책기획실장은 좋은 지적에 감사한다며 범국민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논의하여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이 법 자체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국가 사죄,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제도적 재발 방지책 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며 현재까지는 진상조사 조차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제주4.3이나 의문사처럼 법률이 제정되어도 진상조사 조차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 17대 국회 4년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 해 내에 통과시켜야 하며 그래야 현재도 고령인 유족들에게 어떤 조치라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지적된 몇 가지 정의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며 현재 법률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립적 용어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진상조사 후에는 그 결과를 통해 가령, \'희생\'이 아닌 \'학살! \'로 분명히 규정될 것이고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뜻을 같이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 공청회에는 토론자 외에도 정청래 의원, 임종인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여러 의원실에서 보좌관들이 참석하고 자유시민연대, 상이군경회 등에서도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또 고양, 강화, 괴산, 단양, 아산, 대전, 문경, 경산, 예천, 산청, 거창, 전주, 익산, 나주, 여수, 순천, 구례, 함평, 해남, 제주 등에서 오신 유족들과 범국민위 회원 등 관계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범국민위원회는 이 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하여 법안을 수정하고 14일 월요일에 의원발의로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또 14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먼 길, 장시간 고생하신 참가자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대전산내학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내학살대책회의는 오는 7월 4일(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산내 학살지 현장에서 제5회 위령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