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제1호 의원발의 제정법, 여야의원 102명 공동발의
이낙연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정당한 법안이 폄훼되고 부결된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17대 국회에서 제정입법 1호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현재 법안 발의에 열린우리당 74명, 한나라당 11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5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102명이 공동발의 하는 법안이 되었음도 설명하였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거창과 제주 등 개별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미흡했고 다른 지역은 전혀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이 되어야 진정한 과거청산과 민족화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합입법의 시급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영순 의원은 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최대 3년간 조사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 부여를 명시하고 있으며 배보상 문제를 배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춘 법안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김원웅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무기로 국민을 학살한 사실을 덮어두고 국가에 애국심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은 대한민국에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입법의 의의를 설명하였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실 방문하여 법안 제출
기자회견 후 법안발의를 추진한 의원들과 범국민위 관계자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실을 방문하여 법안을 직접 전달하였고 의원발의 제정법 1호이기에 17대 국회의 앞날을 가늠할 법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이화 상임대표 등 범국민위 관계자들은 역사를 바로잡고 인권을 향상시킬 법안이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은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로써 국회차원에서 지난 60년 4대 국회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은 근 반세기만에 17대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의 과오를 바로잡아 지난 반세기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제출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은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피해구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이하 \"민간인희생사건\"이라 한다)이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경찰·그 밖의 공무원, 6·25전쟁에 참가한 국제연합군, 준군사조직의 구성원, 비정규전투조직 구성원에 의하여 작전수행 그 밖의 조직적 활동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 민간인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권과 민간인희생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조).
-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1) 위원은 외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형의 선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안 제6조).
(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을 두어 민간인희생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친족관계, 민간인희생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자, 그리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민간인희생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위원회의 사무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함(안 제12조).
-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민간인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 관련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민간인희생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함(안 제10조).
-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과 사무처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기에 별도로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둠(안 제11조).
- 진상조사방법에 있어 민간인희생사건 관련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출석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위원회 의결로 발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진상조사 기간은 최초 진상조사개시결정일부터 2년으로 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으로 위령공간 조성, 민간인희생사료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되,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함(안 제25조 및 안 제26조).
- 보상 또는 배상을 명시하지 않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거나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 호적등재가 누락된 경우와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모두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