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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학살 암매장지 건축공사중지 재량권 남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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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 골령골 건축공사 중지, 재량권 남용 아니다\' 대전고법,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 \'기각\'                                                                 심규상 오마이 뉴스 기자     <2신 : 4일 오후 7시> 개혁당 김원웅대표 \'학살지 건축중지 판결 환영\' 논평 김원웅 개혁국민정당 대표는 4일 논평을 통해 산내 골령골 집단학살지에 대한 \'건축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기각판결\'과 관련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다 공익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골령골 집단학살지가 중요한 역사적 현장임을 재삼 확인시켜준 판결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간인학살통합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경종을 울리는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1신 : 3일 오전 9시> \'학살 암매장지 건축공사중지 재량권 남용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 4.3 관련자 등 정치범과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후 암매장된 부지 위에 세워진 건물과 관련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고법(재판장 김용헌)은 토지소유주 및 건축주 윤 모씨가 산내 학살지 부지 위에 교회건물을 짓다 동구청의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동구청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항소심(지난 4월 21일)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데다 인근에서 제주 4.3 사건관련 추정 유골이 발견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련자료 발굴 및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 보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주 측이 건축허가 후 내려진 공사중지 명령은 재산권 침해이고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허가 조건을 위배, 공사를 속행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고 개인 재산권 행사 등의 사익보다 우선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후에도 공사중지를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재량권 남용,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로 대부분 사유지로 편입돼 있는 산내 학살 암매장지 일대에 대한 더 이상의 현장 훼손 및 유골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측은 허가조건 위배와 관련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 준공계를 제출할 즈음 기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합의 했음에도 철거하지 않았고 신축 건축물의 구조를 임의 변경해 허가사항을 위반했으며 하수도집수정 공사시 토지굴착행위로 250㎡를 불법 형질 변경하고 불법농지전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건축주 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 측은 또 행정자치부로 부터 건축중지된 건물과 일대 부지 매입비로 특별교부금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이주보상비로 8억원을 요구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전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2001년 11월 산내 1학살지 부근(낭월동 13번지 일대) 1175㎡에 교회건축 공사 도중 제주 4.3 관련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쏟아져 나오자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건축주 측은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산내 1학살지 부근은 유가족들과 주변 목격자 증언에 의해 한국전쟁 당시 7천여명이 집단학살 후 암매장된 주요 지점 중 일부로 꼽히고 있다.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