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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 최저임금 실태조사의 취지와 배경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목표로 1986년에 도입되었으나 17년이 지난 지금 시행초기 영향률이 10.7%에서 현재 영향률이 2%대에 머물러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원인에는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제도를 임금억제수단으로 악용하여 법적 최저임금을 낮춰왔으며 이는 현재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방치 및 방조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늘리고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한 최저임금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되어 대전지역의 취약계층의 노동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최저임금 위반 ○ 조사업체 154개 중 68개 업체인 44%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전지방노동청이 2002년 10월∼11월 진행한 집중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최저임금 위반 현황(사업장 대비 13.3%)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동청의 점검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반면 이번 조사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및 전화설문 조사한 것으로 신뢰도나 정확성에서 차이가 날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청소년(19세 이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응답자 38명 중 55.3%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20대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31.9%가 최저임금에 못미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고령노동자들도 최저임금에 노출되어 경비용역에 소속된 6-70대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 노동에 월60만원을 받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9%,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주지\'를 받은 경우는 9%에 불과해,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의 부족과 사용자들의 \'주지의무\' 불이행이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4대보험 가입 ○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률도 매우 낮아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결론 ○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사용자들에게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기관의 사용자들에 대한 계도와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도 매우 크다. 특히 악덕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또한 현행 최저임금이 매우 낮아 최저임금 저임금 해소, 소득분배 개선 등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바 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연대회의 민주노총대전본부(638-4951)/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638-0441)/사회당대전시위원회(535-0731)/노동자의힘(932-1175)/참여자치연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256-0092)/대전여민회여성노동센타(252-9790)/대전노동자회(934-5228)/실업극복연대일어서는사람들(223-1998)/외국인종합지원센타(631-6242)/대전참사랑일꾼회(631-4258)민주노동당충대학생위/대전지역학생연석회의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