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공안사범 기록 관리 물의 관련 보도자료(1997/04/03)]
경찰청 불법 공안사범 기록,관리 물의
- 시위 전력을 이유로 경찰간부후보생 탈락, 임재화씨 정보공개 요청
96년도 경찰간부 후보생 필기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던 임재화(林裁華,32세,대전시 중구 오류동 177-31)(당시 합격점 89점,임씨 성적 100점으로 수석)씨가 종합적성 검사에서 5공 시절 대학생활에서 시위 전력이 신원조회에서 드러나 임용되지 못했다며 전과기록도 아닌 공안사범 기록을 경찰청이 작성,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시위 기록 삭제를 요청하고 나서 피문이 일고 있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수석합격했던 임씨에 대해 경찰청측은 인성검사결과 편향된 성격이며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시에 대해 불합격 처분했다. 그러나 5종의 인성검사 결과 4종이 극히 정상으로 나타 났으며 1종인 UK검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학계에서는 그 객관성을 인정치 않은 검사방법으로 지적되어 옸던 방법으로 임씨의 진짜 불합격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임씨는 대학재학시절의 시위 전력이( 86년 충남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역임 ) 정밀신원조회에 나타나자 불합격 시킨 것이라며 96년 10월 서울고법에 적성검사 부적격자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경찰청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이른바 공안사범리스트가 재벌회사 등에 이용되어 시위 전력자들의 채용을 가로 막아 왔다는 주장이 있어왔으나 경찰임용시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전과기록은 보관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기소되지 않은 단순한 시위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며 더욱이 이를 공문원 임용의 자료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심각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지적되어 왔다.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금홍섭 간사는 단순 시위전력을 문제 삼아 임용에서 탈락 시키는 일은 사법시험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합격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정치사찰을 통한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법률적 근거를 갖지 않은 채 시효도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임재화씨는 자신에 대한 경찰청의 기록이 공개되다면 이러한 정보가 기록,보관,관리가 될 수 있었던 근거와 이러한 정보의 열람 기록을 청구함과 동시 삭제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경찰청측에서 공개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개가 거부되면 정보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는 6월항쟁 10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불법정보관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피해 구제를 위한 작은권리찾기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임재화씨가 제출한 정보공개 요청내용
1.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2.경찰컴퓨터온라인운영규칙
3.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 규정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임재화)에 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특히 공안사범 개인정보화일)
4.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시행규칙(경찰청장예규 151호),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동159호).국가정보관리규정시행정리규칙(동 161호), 정보사범등처리업무조정시행규칙(동 44호)
1997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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