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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까르푸 파업사태와 관련한 협조요청(199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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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파업사태와 관련한 협조요청(1998/01/13)] ● 한국까르푸(주)에 대해서 까르푸는 프랑스가 전액투자해 설립한 할인점(하이퍼 마켓)으로 우리나라에는 96년 7월 중동점, 96년11월 일산, 둔산점의 3개의 점포를 설립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인천의 계산동에 점포 개점을 할 예정이며 98년 내에 6개의 점포를 더 출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까르푸에는 한 점포당 250~3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전체 고용인원이 1200여명입니다. 프랑스 제1의 유통기업인 까르푸는 현재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세계 19개국에 300여개의 하이퍼 마켓을 운영중입니다. 까르푸에서는 지금 20일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까르푸에서는 지난 4월 노동조합이 결성된이래 회사측과 여러차례 교섭을 갖고,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노동조합 사무실과 홍보활동의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기는 커녕 조합에 가입하면 승진하기 힘들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겠다며 조합원을 협박해 탈퇴시키고, 노동조합을 깨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까르푸가 외국계 기업이라는 편견을 갖고 외국자본의 착취에 반대해온 것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이 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니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더라도 우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프랑스는 프랑스이고 한국의 까르푸에선 다르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측 대표인 디디에르 카스땡이라는 자는 프랑스의 트럭파업과 관련해 자신이 프랑스에서 트럭운전사였다면 파업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에서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래 지난 9개월 동안 노동조합은 여러차례에 걸쳐 회사와 교섭을 갖고 노동조합 인정, 부당노동행위 중지 등을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노동조합이 유인물을 뿌렸다며(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이며 국민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회사의 사규가 홍보물 배포를 허가규정이라 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이유로한 징계는 부 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감봉 등을 거듭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18년간 빵만 만들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생선부서로 발령하는 부당전직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노동조합과 대화에는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깨려는데 맞서 노동조합은 지난 12월 23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이번에는 자본을 철수하겠다 노동조합 때문에 까르푸가 철수하면 직원들은 다 직장을 잃게 된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사정이 한푼의 외국자본이라도 더 투자되도록 만들어야 할 정도라지만 그를 빌미로 직원들에게 공갈을 쳐 조합과 이간질 시키려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조합이 까르푸를 망하게 하려고 임금을 수백%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들이 싫다고 무조건 나가라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뿐인데도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조합을 깨려고만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혹시 프랑스인들이 과거 식민지 베트남에서 황색인종을 대하듯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만 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 집단폭행 사태 지난 1월 2일 노동조합은 작년부터 진행되던 전면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간부3명만의 파업으로 전환한후 조합원들은 현업으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98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까르푸의 한국지사장이 새로 파견되는데 맞춰 대화의 분위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휴게실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던 간부들을 안전요원, 보안요원 4~50명을 동원해 개끌 듯 밖으로 내동댕이쳤고, 이 와중에 둔산 지부장은 허리와 어깨를 다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합활동을 탄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평화적인 활동조차도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회사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해 영업을 하든, 외국자본가가 투자해 점포를 열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킬 것을 지키는 조건이라면 그렇습니다. 설혹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돈을 벌었다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제대로 활동해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게 되면 이윤의 재투자인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은 이윤이 함부로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까지 무시하면서 내돈 내가 투자했으니 내맘대로 한다는 식의 기업활동이라면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투자라면 그 어떤 나라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한국의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더 나아가 자본을 투자해 고용을 만들어 주고 있으니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프랑스인들의 오만함을 반드시 꺽어 버릴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을 세울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자본을 투자했는가 밑에서 일하는 가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한만큼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의로운 싸움에 귀 단체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까르푸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 파트타임 생리, 월차수당 미지급 (11월 이전) - 조합원들에게 이전 미지급분은 받지 않겠다는 강제각서까지 받았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9월 이전) - 이전 미지급분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 일방적인 근무시간변경 - 여직원들 오후 10시 이후에 야간근로 마음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사례 - 조합원 개인면담을 통해 조합탈퇴공작 극심 대전둔산지부는 처음에 150명으로 출발한 조합원수가 탈퇴공작으로 현재 120명가량으로 줄었고, 조합비공제는 62명만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자본은 한국관리자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매수하여 조합원들에게 개인면담을 통해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임금인상 없다. 부서이동 시키겠다. 승진없다\"는 등 갖은 협박과 공포감으로 현장을 통제, 관할해 오고 있습니다. - 부당한 부서이동 베이커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의 지도위원인 김영삼씨는 18년간 제빵경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파트타이머 생,월차를 받아주는 등 활발한 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력과 무관한 생선코너로 일방적으로 부서이동시켰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조합에 취업규칙을 들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뿐이었습니다. - 조합활동을 이유로 경고, 감봉, 징계 등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간부라는 이유로 월차신청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탈퇴안할 경우 근무시간 변경, 험한 부서로의 전보 발령 등을 내세우며 협박 ● 노동조합의 요구 1. 부당노동행위 금지 - 조합원들을 승진과 임금인상, 부서이동 등을 이유로 탈퇴하도록 협박하는 일 중지 2.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업무를 위한 조합 사무실 확보 3. 홍보활동 보장 4. 부당하게 전직당한 김영삼씨 원직 복귀 등 ● 노동조합의 설립 경과 4월3일 노동조합 설립(경기도 일산에서, 설립당시 조합원 115명) 회사측의 집요한 노조탈퇴공작, 정당한 홍보활동 등을 이유로 한 징계(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조직이 많이 깨졌으나, 최근 60명까지 복원) 6월30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7월24일 대화로 풀어보기 위해 구제신청 철회 9월 5일 둔산 노동조합 조직 시작 (9월11일 까지 151명 가입원서 받음) 9월18일 홍보활동 이유로 둔산 지부장(국재호) 징계 통고 추석이 지난후 둔산에서도 조합원 탈퇴공작 본격화 10월23일 단체협약 첫교섭 11월12일 2차교섭 11월14일 교섭중임에도 교섭결과를 알리는 유인물 배포했다며 지부장 징계 김영삼씨 부당전직 → 이에 항의해 노동조합 간부들 피켓 항의시위, 본사앞 집회 등 11월26일, 12월 3일, 10일 3,4,5차 교섭 회사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면서 계속 지연하려고만 함, 교섭 결과 전혀 없음 12월10일 대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출 12월12일 쟁의발생통보, 조정신청 12월23일 쟁의행위 돌입, 둔산점 매장 앞 등에서 집회, 홍보물 배포 등 98년 1월 4일 휴게실에서 홍보활동하던 조합간부들 회사측이 집단폭행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