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장애인 정강용씨 임용을 촉구하는 청원(1999/04/29)]
제 목 / 충남도의 장애인 정강용씨 임용을 촉구하는 청원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88년 이후 11년동안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정강용씨에 대한 구제를 충남도에 요청
장애인의 날(4월 20일)로 장애인에 대한 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88년 이후 11년동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써 싸워온 정강용(37세)씨에 대한 충청남도의 임용을 촉구하는 청원을 천안민주단체협의회,대전참여연대 등 8개 대전충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되었다.
청원서에서 이들 단체는 심대평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난 1월 \"99년 새출발 다짐대회\"에서 신경영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으나 장애인 의무이행율이 0.94%에 그쳐 16개 광역자치단체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은 물론 정강룡씨와 관련해서는 93년 이후 누차에 거쳐 관계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용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채, 도지사가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직무직급직종으로 법령에 적시되어 있는 지방위생원 9등급 청소부로 임용한 사실은 충청남도의 수요자 관점에선 인본주의 행정의 방침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단체는 지방자치시대 복지행정의 구현과 지난 11년동안 정강룡씨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 심대평 충청남도지사의 용단으로 정강룡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조치 또는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일반행정직 등 으로 특별채용을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며 충남도에서 특별임용하여 종료된 사항이라고 문제해결에 미온적이었다. 이번에 충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심대평지사의 인본행정에 대한 시험대로 간주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충청남도의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정강용씨는 95년에 실시된 7급 일반 행정직공무원 임용고시에서 순수 성적으로는 합격점을 얻었으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합격조치 되어, 현재 충청남도 지방위생원 9등급 청소부로 특별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를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및 임용절차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첨부자료 / 정강룡씨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청원서 1부
공주사랑시민협, 당진참여연대, 대전참여연대, 새태안 군민모임, 아산시민모임, 예산책마당, 전농 충남도연맹, 천안민주단체협의회,
청 원 서
대표청원인 정지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5호
전화 221-8176 전송 252-6976
청원인 강윤모 예산책마당 대표
이용길 천안민주단체협의회 의장
이재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장
임인수 아산사랑시민회 회장
정수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조재훈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회장
최상민 새로운 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 회장
청원의 요지
충청남도는 7급 일반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성적으로는 차석을 하였으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임용하지 않았던 정강용씨를 장애인을 임용하지 말라고 규정한 직무직급직종의 공무원인 지방 위생원 9등급 청소부로 임용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심대평 충남도지사의 수요자 관점에선 인본주의 행정의 방침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장애인 고용 비율 전국 최저 및 의무고용비율 미달이라는 현실은 이러한 일이 정강용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행정 전반이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갖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이에 심대평지사의 용단으로 정강용씨에 대한 불합격처분 취소 조처 또는 일반행정직 등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직으로의 특별채용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Ⅰ.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15개 시장, 군수와 도 간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연초 도청에서 열린 21세기 신경영 행정을 위한 99 새출발 다짐대회에서 앞으로 지방행정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도정방침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영행정 즉, 수요자 관점에선 인본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 시책으로 수요자중심 행정조직제도 법령정비, 고품질 행정써비스의 창출, 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실적주의 극대화, 독점 원리가 아닌 실질적 경쟁원리에 의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대평 지사와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구호가 아닌 실제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주민(수요자·고객)만족의 행정을 펼쳐 나가려면, 지금까지 관리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주민들을 서비스 해야할 고객으로 인식하고 그들로부터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Ⅱ. 그러나 아동, 청소년, 노인, 중소기업인, 근로자,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행정고객중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심대평지사와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고객만족의 행정은 고사하고 단순히 법률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공급하는 전통적인 행정의무 이행방식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고통과 절망을 가중시키면서 수요자중심의 인본행정 장애인복지시책 확대 운운하며 도민과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및 장애인고용 현황을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이 가장 저조한 시도는 충청남도로서 적용대상 공무원 9,960명 중 장애인고용 의무 인원은 199명인데 실재 고용한 인원은 94명으로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 불이행 인원은 105명이고, 의무이행율은 0.94%로서 장애인공무원 법정 고용의무율 2%에 훨씬 미달하고 있습니다.(입증자료, 복지부 제출자료)
둘째, 충청남도는 1993년 12월 22일 오후 2시,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법무담당 공무원, 고시계장 등이 모여서 7급 행정직 직업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에서 장애인고용 촉진법을 적용하여 장애인이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 약속을 1999년 4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입증자료, 1994년 2월 22일 탄원서, 1994년 1월 26일 충청남도지사의 탄원서 회신)
셋째, 충청남도는 장애인이 제소한 1993년 충청남도 7급 행정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사건(대전고법 94구680)에서 1995년 4월 14일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고,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등은 장애인의 직업공무원 임용의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입증자료, 1995년 8월 26일 상고취하 건의서, 1995년 9월 1일 충청남도지사의 상고취하건의서에 대한 회신)
넷째, 충청남도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3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대상공무원)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특별임용 자격요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등의 법규를 위반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임용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즉, 충청남도지사는 91년 총무처 7급 행정직 공개경쟁 임용시험시행에서 자유경쟁시험성적 기준으로 차석을 하였고, 93년 충청남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예정인원 41명이고 응시자가 1,600여명중 자유경쟁 시험성적 기준으로 28등(97구1790 대전고등법원에서 다툼 없이 확정된 법률사실)인 장애인을 적합한 직무직급직종의 공무원이 아닌 부적합한 직무직급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임용하라고 규정한 공무원으로 임용하지는 않으면서 법규가 장애인을 임용하지 말라고 규정한 직무직급직종의 공무원으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장애인을 임용하였습니다. 즉, 장애인에 대하여 지방 위생원 9등급 청소부로 임용하였습니다.(입증자료, 9급등 지방위생원 공무원증) 그
러고서도 고객만족, 장애인복지확대 운운하는 것은 주민과 장애인을 기만하는 허구적인 행정 구호 일뿐이 실재로 그것은 분명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인사행정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역행이며, 장애인본인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더 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소수약자에 대한 법의지배가 아닌 폭력의 지배일 뿐입니다.
다섯째, 충청남도지사와 장애인관련 행정직무담당 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위법한 임용에 대한 시정요구를 95년 10월 18일 이후 99년 4월 현재가지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일관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입증자료, 1998년 12월 23일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한 소수약자(장애인) 역차별 구제요청서, 1997년 1월 7일 충청남도지사의 민원서 회신)
여섯째, 충청남도지사는 장애인이 93년 11월 8일 충청남도 7급 행정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래로 장애인공무원 고용촉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법규로 이행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도 않고 무수한 약속을 위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장애인을 기만하고 시간을 끈 결과, 장애인 본인은 행정자치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 신규임용을 이행하기 시작한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였습니다. 또 기업체 공개경쟁임용 시험에 응시할 기회와 장애인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의 기회마저도 모두다 박탈하였습니다.
Ⅲ. 이에 충청남도지사는 다시는 이와같이 최대 소수이고 최대 약자인 장애인을 더 이상 기만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겸허히 수용하고 환골탈퇴하는 심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고객만족의 행정을 펼쳐 나아감으로서 주민(고객·수요자)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감동시키고자 하는 자세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선진행정,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청원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1999년 4월 29일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귀하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