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스로 쟁취한 장애인의 작은권리(1999/12/09)
제 목 / 장애인 스스로 쟁취한 장애인의 작은권리
날 짜 / 1999년 12월 9일(목) 오후 11시
장애인 스스로 쟁취한 작은권리
휴대폰 기본요금 30%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017훼밀리상품 장애인가입, 사용료 30%감면
1. 대전복지포럼 장애인주차장 감시단 단장으로 있는 오용균(한빛다사랑 나눔회장, 吳龍均, 54세)씨가 1998년 1월부터 정보통신부에 장애인의 휴대폰사용료 감면혜택을 끈질기게 촉구한 끝에 2년만에 『휴대폰 사용료 30%』, 『기본요금30%감면』, 『전파사용료 감면』을 이끌어내,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성과를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2. 오단장이 그동안 끈질긴 문제제기를 통해 쟁취한 장애인권리는 4가지나 된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97년 5월경으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와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대전시의 협조를 받아 휴대폰 『기본요금 30% 할인 정책』을 받아냈으며, 98년 봄에는 본인이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빛다사랑 소식지 이웃을 위한 다사랑과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대전극동방송 사랑의 꽃이되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에 요금할인 및 전파사용료 면제를 주장하여 1년만인 금년도 3월 1일 『전파사용료 면제』를 받아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017 훼밀리 상품권에 장애인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신세기 통신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를 강력하게 항의, 결국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 내용을 바꾸는 쾌거도 이뤄 냈다.
오단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장애인 휴대폰 이용료 감면을 위해 정보통신위원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고, 정보통신부 인터넷에 이문제를 게재해 강력히 촉구한 결과 12월 6일 휴대폰 이용요금 30% 감면을 받아냈다.
3. 오용균 단장의 이번 장애인 휴대폰 이용료 30%감면은 그동안 본인이 하반신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체험한 것을 꾸준하게 정보통신부에 문제제기해서 쟁취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작은권리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단장이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장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장애인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실재 일반인들보다 휴대폰 이용요금이 2∼3배 많이 청구(이동이 불편한 관계로 이동전화 활용율이 높음)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전용 공중전화는 태부족한 것이고, 일반 전화기의 경우엔 거의 모두가 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비되지 않은 인도와 도로의 사정 등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자체를 보장하지 않고있다는 점에서도 장애인이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은 장애인전화이며 꼭 필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휴대폰 사용료 감면정책은 일찍이 도입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제반 기본 편의시설을 비롯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그렇치 못한 실정에서 장애인의 휴대폰 사용료 감면은 작은 것 부터, 실현가능 한 것부터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4. 이번 장애인 휴대폰 이용료 30% 감면은 그동안 장애인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고르게 가질 수 없었고, 권리마저도 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 복지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각종 정부정책에 장애인 등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생각하는 선진복지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오용균 대전복지포럼 장애인주차권 확보 시민감시단장 연락처
484-1514, 017-411-5522
대전복지포럼 회장 유병우
연락처 / 대전복지포럼 김진화(253-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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