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앞잡이 세종시기획단과 세종시추진지원단 즉각 해체하라!
지난 6월30일 수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폐기 처리된 이후 자동 해체되어야 할 총리실 산하 세종시기획단과 국토해양부 산하 세종시추진지원단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 기획단과 지원단은 수정안을 강행한 실질적인 핵심으로 사실상 추진 중심세력으로 이들의 활동을 규정한 규정에 의하면 오로지 수정안 추진을 위해 운영된 것으로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수정안 폐기 이후 7월5일 민간으로 위장한 들러리 조직인 민관합동위원회가 해체되고 7월29일 수정안 2인자 정운찬 총리가 사임하였을 뿐이다.
사실 세종시기획단은 설치부터 20일의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훈령을 관보에 게재하자마자 바로 시행에 들어간 불법적인 조직이었으며 류근찬 의원의 지난 1월15일 제기에 의하면 기획단에서 집행한 모든 비용도 애초 정부예산 편성 안에 없던 것으로 기획단 경비 30억도 불법편성이라고 한다.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처럼 구성과 집행 전 과정이 불법이었고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지금 정부는 그동안 두 조직에서 집행한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또한 세종시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활동했던 건설청의 서종대 차장의 경우 수정안의 실질적인 내용과 기획을 담당했던 책임자로 원안추진을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건설청에 적합하지 않기에 건설청 근무는 적절하지 않다. 서종대 차장이 무슨 흥이 나서 무슨 신념으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위해 복무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원안추진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당장 세종시기획단과 세종시추진지원단에 소속되었던 모든 공무원이 원안추진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원안 재추진은 정부의 포기가 아니라 국민의 강제에 의해 국회에서 수정안 폐기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정부가 수정안의 미몽에 빠져 원안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경험한 제2, 제3의 심판이 내려 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10일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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