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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사법부 판결 없는 교사징계는 교권탄압이다.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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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들을 파면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부는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법원판결 결과와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징계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민주노동당에 납부하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한나라당에 납부하는 것은 면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불평등한 법 적용이다. 검찰의 기소로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정치후원금조차 납부할 수 없는 집단으로 규정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전지역의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교육과학부의 무소불위의 중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이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부된다면 불법적인 교권탄압으로 규정하고, 150만 시민들과 연대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0년 10월 2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