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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광역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계수를 재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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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곧바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그동안 관련 조례에 대해 대전시는 지난 2004년 조례 개정 이후 6년째 한 번도 계수조정을 하지 않아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대전광역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을 만들면서 교통유발부담금 계수조정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면서 특광역시 가운데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도매시장의 경우 그동안 교통유발계수 1.81에서 2.71로 상향조정하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유통매장이나 백화점 등은 교통유발계수 6.78에서 6.85로 거의 현행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대구의 경우 대형마트의 경우 교통유발계수 10.92를 적용하고 있으며, 광주도 1급지의 경우 8.19를 적용시켜 대전지역보다 모두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대구 다음으로 높은 9.83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도 7.21로 대전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가 교통유발계수를 재조정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해 낮은 계수를 제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전국 6대 광역시가운데 자동차의존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며, 도시교통혼잡비용 또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되었듯이 대전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총 965곳) 가운데 대부분이 해당하는 78.8%는 감축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패널티를 적용하지는 못할망정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전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도심 교통혼잡을 불러오는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 하며, 교통유발계수는 시도별 인구규모 등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최저값에서 최대 100% 인상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상향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감대상에서 전면 제외시켜야 할 것이며, 교통 혼잡을 불러오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슈퍼마켓(SSM)에 대해서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견에 대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 모두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전교조대전지부 (이상 1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