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의 국가재산 불법적인 부당이득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자유총연맹이 국가 소유의 건물을 불법으로 임대해 수년 동안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산을 남용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전대금지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8년부터 임대하여 3억원에 이르는 임대료 수익을 사적으로 챙겨왔다는 것이다. 이는 국유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더욱 경탄할 사실은 행안부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최근까지 시정하지 않는 등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자유총연맹은 규정어기고 위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부당하게 국가재산을 전대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대로 환수조치 등의 단호한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수수방관해온 대전시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난해 대전시 감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각종 보조금 수백여만원을 유용해온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덮어 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외에도 보조금사업이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오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만큼, 대전시는 시와 구를 포함 각종 보조금사업과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