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면, 인구대표성 및 표의 대가성을 확보해 달라는 충청권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중에 천안은 1석증가가 가능하지만, 세종시는 안되고, 대전은 택도없는 소리라는 것이다.
지난 2주동안 지역정치권을 비롯 시민사회는 택도없다는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은 몰라도 세종시 단독선거구 문제만큼은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담아 채택해 줄 것을 애원하다 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조차 하지않고 사실상 판단을 유보한 것은 법률에 근거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정개특위 구성 문제 많아...
특히, 이제 모든 공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어갔지만, 문제는 정개특위의 국회의원들의 절반정도가 지역구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논의수준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지역구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결국 정치적 타협에 의해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종시 단독선거구 확보는 더욱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원군 편입지역 주민들, 국회의원과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구 달라...
만약에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과대로 내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청원군 등 일부지역 세종시 편입예정지 주민들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는 청원군 선거구 후보를 뽑게되고, 같은날 선거가 치러지는 세종시장과 교육감은 투표조차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군 등 일부 편입지역 주민들을 세종시에 편입시켜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시장 및 교육감 선거를 치루게 된다면, 이는 구,시,군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는 현 공직선거법 제25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세종시 단속선거구만이 대안이다...
따라서, 세종시 단속선거구 확보만이 대안이다. 여야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인 정개특위가 이런 명백한 대안을 외면한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선거구획정을 확정짓는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거센 지역민의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미 공직선거법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단일선거구를 두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세종시 단속선거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규범이다.
특히, 제19대 총선이 치러지는 같은날 세종시장을 비롯 교육감 선거도 이루어진다는 점과, 7월1일 출범 예정인 세종시 초기 인구가 선거구 획정 하한선인 10만 3,469명을 훨씬초과하는 12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세종시 단독선거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정당성과 명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세종시 단독선거구를 정개특위에서 외면한다면, 이에 앞장선 정당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나아가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인 조치도 분명하게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1. 11. 25
■ 충청권 비대위 연락망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