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미FTA폐기 대전비상연석회의는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해 대전지역 50여개 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발적인 연대모임입니다.
한미FTA는 불평등 협약이자, 망국적 협약 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국과의 조약인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처리로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미국에 내맡기는 매국행위인 것이자, 미래의 국가정책 추진 권한을 포기한 망국적 작태인 셈입니다.
한미FTA는 명백한 불평등 협약입니다.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되면서, 그 하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개정절차 없이도 무효가 되지만, 미국의 경우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FTA 자체가 법규범이 아니라, 이행법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시키면 겨우 효력이 발생되어 결과론적으로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되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뿐만아니라,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 개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방식의 협약입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떠한 공공정책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되는 불평등 협정입니다.
한미FTA는 민생경제를 망치는 폭력적 협약입니다.
한미FTA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99%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고혈을 짜내어 1% 재벌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폭력적 협약입니다. 당장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업은 파괴되고 식량주권은 말살되며, 최소한의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대다수 국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짓밟힐 것으로 수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던 독소조항인 역진불가능과 투자자정부제소권 등의 규정은 국가경제정책조차 무용지물로 만들고,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행위를 보장하고자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도 무용지물로 만들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는 대전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미FTA 발효시 ISD(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이미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자체 조례 제‧개정시 FTA 비합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하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만들어 놓은 각종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큰바, 당장 대전시는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간 충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혹여 한․미 FTA 협정문 중에 독소조항으로 이미 알려진 ISD와 비위반제소 조항에 따라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기업 등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배상으로 대전시에 커다란 재정부담까지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것처럼,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대전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각종 감세정책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대전시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당장 한미FTA 협약이 발효되면 가스를 비롯 외국인 주주의 이익추구 권한행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되며, 특히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국계 SSM의 무차별 진입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가 만들어놓은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상황에서는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한미FTA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FTA와 관련하여 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이 마련되겠지만, 지역 종합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부응한 자체 전략을 신속히 수립,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식산업에 기반한 벤쳐기업 등 유관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미FTA 발효에 따른 피해는 그 어느도시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한미 FTA로 인한 지역별 파급영향을 세심히 분석하고, 피해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신속하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해 협의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1월 29일 대전시청 앞에서 개최한 ‘한미FTA폐기 대전비상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가 발효되면 나라 경제 뿐만 아니라 과학도시 대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3천만원의 한미FTA 홍보관련 예산의 즉각 삭감과 한미FTA가 대전시민의 삶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에 대해 예측하기 위해 관련 계획과 예산을 즉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와 달리 염시장님께서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시킨 한미FTA에 대한 기본 입장은 커녕, 한미FTA 발효에 따른 관련 대책 등 그 어떠한 조치도 들어본바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께 재차 한미FTA에 대한 기본 입장을 비롯,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공개질의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다시한번 청원컨대 한미FTA 추진여부는 정부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연관되고 우려되는 문제가 많다면 반드시 대전시 자체적인 검토는 물론 시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행정은 스스로 떳떳해야 합니다. 부디 한미FTA라는 거대한 폭풍이 밀려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용기있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상의 공개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6일 한미FTA 폐기 대전비상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