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임명제ㆍ기초의회 폐지’ 의결, 철회하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 개선안, 지방자치 정신 뿌리째 흔들어
지방자치제 개선ㆍ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
1.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 이하 ‘개편위’)가 6개 광역시에 속한 74곳의 기초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기초의회는 아예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개편위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및 기초의회 폐지’ 의결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2010년 개편위의 설치의 근거이자 이번 의결의 법적 토대가 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과정에 당시에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여야합의 자체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위 활동의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급조된 졸속 합의에 불과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그해 10월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시행됨에 따라 개편위가 구성되었으나 고작 3개월여 만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는커녕 의결과정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전혀 알리지 않았다. 지난 16일 위원 중 일부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의사를 밝히자 뒤늦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3.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을 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폐지 논란이 되풀이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이제 겨우 20년 남짓에 불과하며, 몇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초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 중 하나인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과 시의원 중심이 된 구정위원회로 대체해 단체장들의 전횡과 비리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4.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 여론 수렴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편위의 의결에 따르면, 통합 건의가 접수된 지역 중 시도경계를 초월하는 지역 등 주민의사 수렴 필요성이 없는 지역으로 여론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안동+예천, 홍성+예산, 여수+순천+광양 등 국가 차원 필요지역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 필요지역 중 군산+김제+부안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고, 과소 자치구에 대해서는 아예 여론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의사 수렴 필요성이 없는 지역’과 ‘국가 차원 필요지역’의 기준 자체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사실상 해당 시군구 주민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국가 차원의 필요’에 의해 무작정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반민주적 방식으로 시군구 통합을 추진해야 할 이유 또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5. 개편위 위원 중 한 명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가 일부 언론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과 광역시의 과소 자치구 10곳의 통합 안건은 정원 27명 중 22명만이 참석해 그 과반에도 모자라는 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나머지 2개 안도 각각 13명, 11명이 찬성해 겨우 절반을 넘기는 등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안 교수는 “본회의에서 2번 정도 밖에 얘기를 못했으며, 해당 분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내용을 알 수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항들이 사회적 공론화는커녕 개편위 내에서조차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6. 우리 국회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국회 자체를 없애자고 하지 않듯,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인 지방자치 또한 그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할 일이지, 지방자치제를 축소하자는 발상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동안 나타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효과도 미지수인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기초의회 폐지’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시군구 주민 여론조차 사실상 무시하겠다며, 중앙정치ㆍ행정의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결정된 시군구 통합 또한 반드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 개선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되고 있는 현 개편위 체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곧 개원할 19대 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거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