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특혜의혹, 지역 갈등 야기, 예산낭비 우려있는 정책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2년 만에 열린다. 이번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대기업 특혜 의혹, 지역갈등 야기,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된 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문제제기와 이를 통한 개선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 국감에 참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했지만, 대전시정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해 별도로 정리하여 해당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따라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2012년 대전시 국감, 이것만은 짚어보자!>
① 신세계 아웃렛 특혜시비 문제
②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 문제
③ 졸속추진 대전도시철도2호선 추진 문제
④ 충남도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
⑤ 법안 폐기 가능성, 추진해도 적자 예상되는 갑천지구 친수사업 추진 문제
1. 거대한 유통재벌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아웃렛 특혜시비
지난 8월 국토해양부가 대전시의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에 대해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하는 당위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대전지역의 공간구조를 개편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1㎢ 가까운 면적을 해제하면서까지 특정대기업의 상업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해야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해당지역은 0.587㎢를 그린벨트를 해제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을 위해 해당지역 그린벨트의 해제계획면적은 0.986㎢로 도시기본계획의 1.6배 이상 되는 면적이다.
계획보다도 많은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명분에 대한 납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공성이 전혀 없는 거대유통재벌의 영리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난개발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사례로, 엄중한 국정감사가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042-331-3700)
2.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 문제
대전시는 올해 초 롯데측과 MOU를 맺으며 엑스포과학공원의 56%를 롯데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을 추진해왔다. 엑스포과학공원은 93년 대전엑스포가 끝난 후 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대전시가 정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운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다른 방안으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롯데에 의한 복합테마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엑스포과학공원이 갖고 있는 과학교육의 장이라는 위상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서남부권에 추진되고 있는 신세계(年 1천만명), 롯데(年 7백만명) 등 대형쇼핑시설의 동반입주로 인한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붕괴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대전의 도심에 연간 1,100만명이 방문하는 시설이 입지하게 된다면 교통대란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대전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상황에 처해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부지임대를 통한 지료 100억원, 지방세수입 70억원, 대전마케팅공사 적자보전 100억원 등 연간 270억원의 수입을 최소 20년간 보장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번 대전시와 롯데가 추진하는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시민의 불편과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엄중한 국정감사로 해당 의혹을 대전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042-331-0092)
3. 졸속추진 대전도시철도2호선 추진문제
대전시는 지난해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신청을 앞두고 노선유치경쟁 및 용역보고서 엉터리 작성 등 대전시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간의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1호선을 2조원을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문제는 오히려 도심교통 평균속도는 줄어들고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나 대안제시 없이 또다시 대전시는 무리하게 도시철도 2호선을 기존 모노레일에서 자기부상열차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임의 조작하고, 이용인구 예측을 기존 1호선 보다 높은 13만여명으로 잡는 등 과대 포장하는 등 최소한의 신뢰와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대전시가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없이 지하철 도입논리로 제시했던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가 지역주민들의 노선유치 논리로 변질되면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대전지역사회는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된바 있어 심각한 정책혼선과 주민 혼란을 부추긴바 있다.
여기에 더해 흉물교각 논란도 컸는데, 도로중앙에 다리를 세우고 철도를 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경관문제 등 미래의 재앙을 자초하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범시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도 대전시는 시민적 합의과정 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통행식 교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시의 도시철도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전시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도입 차종을 몰래 변경한 데 이어 건설 방식도 일부 지하화에서 전 구간 지상화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시민적합의기구인 ‘도시철도2호선 민관정 위원회’에도 허위로 보고하고, 시의회에는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아 염홍철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한 바 있다.
현재 대전 도시철도2호선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용역을 받고 있다. 문제는 대전시가 의도하는 바대로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지상고가경전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더라도, 문제로 지상고가경전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광주시처럼 심각한 도시경관문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건설방식을 변경하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시철도 중심의 대전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대전도시철도2호선 추진과정의 난맥상을 되짚어 볼 시점이 되었다. 아울러, 올바른 대중교통수단 또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와 재정, 그리고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 관련 문제점과 각종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042-331-0092)
4.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
지역언론에 의하면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과 관련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올 연말 내포신도시로 충남도청과 산하기관 및 충남경찰청의 이전으로 인해 대전을 대표하는 원도심에 심각한 공동화가 발생할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되었다. 충청남도가 도청 이전을 이미 오래 전에 공언하였고, 실제 내포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시는 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도심 공동화는 이미 지난 1998년에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던 대전시청사와 법원 등 공공기관의 둔산심도심 이전 당시에 초래되었던 문제이다.
1998년 이후 심각한 공동화를 겪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는 지금까지 수 천억원에 이르는 국비 및 시비를 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을 삶의 기반으로 하는 상인을 포함한 대전시민들은 활성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충남도와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과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상당히 미흡했다. 결국 대전시의 늑장대응,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대전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 황폐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전시의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그 동안의 활동과 충남도청사 이전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따져 묻고, 바람직한 대안을 요구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문의 : 대전문화연대 박은숙 사무국장(042-222-2117)
5. 법안 폐기로 추진 차질, 추진해도 적자 예상되는 갑천지구 친수사업 추진 문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85만6000㎡(26만평) 부지를 사업비 4,973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공원·녹지와 주택, 상업업무용지 등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수익성이 매우 낮을뿐더러 관련 법 폐기 법안 발의 등 계속 논란과 문제가 되고 있어 사업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지난 8월 야당이 폐기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수자원공사 특혜논란, 경기악화로 인화 사업 차질 등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 위험요소가 많다.
또한 2차 친수구역은 대부분 부동산개발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선투입하는 개발비용은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11.88㎢·360만평)와 달리 소규모 사업으로 수익성이 좋은 주택과 상업용지가 전체의 40%에 불과해 사업이 끝난 뒤 43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따라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법안 폐기에 직면해 있어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한다.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042-253-3241)
우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위원 개개인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형식적, 내용적으로 엄중하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이 보다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