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5년 부산과 광주사무소를 시작으로 2007년 대구사무소까지 지역 세 곳에서 설치된 후 대전을 비롯한 타 지역의 사무소 설치는 한 동안 중단되었다. 이후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의 필요성에 공감한 대전지역의 39개 단체들이 2007년에 이어 다시 설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양한 유치 활동을 벌인 결과 1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대전사무소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신규 정원 및 예산안이 심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전인권사무소 설치는 기존의 부산, 광주, 대구사무소가 설치될 때에 비해서 조직운영이나 예산상에 있어서 지역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기존 3개 지역 인권사무소가 설치될 때 상주직원 10여명 가운데 신규채용 직원이 6명이었던데 반해 대전사무소는 절반인 3명수준이며 통과된 예산 역시 적어서 사무실임대와 경상비를 제외하면 순수 지역인권 사업으로 쓰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 3개 지역에서 신규직원을 뽑을 때 지역 인권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무소 소장(4급)을 비롯한 4명이상을 지역인사로 채용한데 반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설치준비위원회 주요인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전인권사무소는 예산부족과 인사적체를 이유로 소장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을 이동 인사조치하고 지역인사 채용도 최소한으로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전인권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는 지역인권사무소가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확장 차원에서 설치를 요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대전과 충청 지역 인권문제의 효과적인 대응과 인권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의 인권허브 기능을 목표로 하였다는 데서 지역요구를 무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대전인권사무소가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을 잘 이해하고 산적한 인권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수장인 지역사무소장을 비롯해서 지역 상황에 밝은 지역인재가 많이 신규채용 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더구나 타 사무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3명의 신규채용규모에 소장도 지역인사가 아닌 서울에서 서울 국가위원회 직원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대전충청지역에 대한 명백한 차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세 곳의 지역사무소가 넓은 관할구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비교적 지역사회에 잘 안착한 원인중의 하나는 소장을 비롯한 지역채용 인사의 역할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대전인권사무소에 대한 대전과 충청지역민들의 요구는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의 인권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해해 주길 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원하고 있다.
그 첫 발걸음은 타 지역 사무소와 비교해서 차별받지 않는 조건으로 평등한 분위기에서 지역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일 것이다.
대전인권사무소 설치와 조직구성에 대해서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요구한다.
지역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순 조직 몸불리기 수준의 지역사무소 설치라면 향후 사무소 사업에 있어 지역사회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문의 :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010-3463-7166)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추진위원회